개인정보
쇼핑몰 가입 뒤 광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입할 때 광고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광고 문자 동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 뒤 광고를 보내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처리정지 요구와 수신거부 효과를 정합니다. 지금은 광고 문자의 발신 번호와 수신거부 안내 화면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광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발신 번호, 받은 날짜, 문자 하단의 수신거부 안내를 캡처해 두십시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한 날 이후에도 광고가 오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회원 탈퇴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 수신 동의만 철회하거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만 요구해도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의류 쇼핑몰에 가입하면서 필수 항목과 함께 마케팅 수신에도 체크했습니다. 그 뒤 하루 두세 건씩 할인 문자가 왔고, 밤 10시에 오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문자 하단 번호로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광고가 계속 오자, A씨는 탈퇴만이 방법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입한 사이트에서 광고가 계속 오면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네,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나중에 거둘 수 있습니다.
| 상황 | 규칙 |
|---|---|
| 최초 전송 |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
| 수신거부·철회 후 | 전송 금지 |
| 오후 9시~오전 8시 | 별도 사전 동의 필요 |
| 광고 문구 |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표시 |
- 최초 전송
- 규칙: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 수신거부·철회 후
- 규칙: 전송 금지
- 오후 9시~오전 8시
- 규칙: 별도 사전 동의 필요
- 광고 문구
- 규칙: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표시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광고 문자·이메일·앱 알림 같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따로 규율됩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면 보내는 쪽은 더 이상 광고를 보내면 안 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동의 철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사이트가 공개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방법은 가입할 때보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사업자는 처리정지·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를 모을 때의 방법보다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클릭 몇 번이었는데 철회는 서면 우편만 받는다면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광고 안에는 보낸 사람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를 하면 사업자는 그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므로, 처리 결과 안내 문자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동의를 철회하면 제 개인정보는 지워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워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처리정지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려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이용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절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 계정은 부모가 철회할 수 있나요?
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연락 차단 대응 순서
- 증거 저장 - 광고 문자·메일 화면과 발신 번호, 수신 일시를 캡처합니다. 철회 이후에도 광고가 왔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수신거부 실행 - 광고 하단의 수신거부 번호나 링크, 앱 설정의 마케팅 수신 해제를 이용합니다. 처리 결과 안내를 받아 둡니다.
- 동의 철회 요청 - 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창구로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와 처리정지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파기 여부 확인 - 철회 후 열람을 요구해 마케팅용 정보가 파기됐는지 확인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보관합니다.
- 신고 - 철회 후에도 광고가 계속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나 불법스팸 신고를 합니다. 캡처와 처리 결과 안내가 신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가 가입한 사이트가 아닌 제3의 업체에서 온다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 동의서와 처리방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행정처분·과태료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저장
광고 화면, 발신 번호, 수신 일시 캡처
- 2
수신거부
광고 하단 수신거부 또는 앱 마케팅 수신 해제
- 3
동의 철회
처리방침 창구로 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 4
파기 확인
열람 요구로 파기 여부 확인, 거절 사유 보관
- 5
신고
철회 후에도 광고가 오면 침해·스팸 신고
실무상 착안점
광고 문자를 멈추려면 회원 탈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마케팅 활용 동의만 철회해도 되고, 서비스는 그대로 쓰면서 광고만 끊을 수 있습니다. 탈퇴는 오히려 적립금이나 거래 내역까지 잃게 만듭니다.
분쟁이 생기면 날짜가 전부입니다. 수신거부를 누른 날, 처리 결과 안내를 받은 날, 그 뒤 광고가 다시 온 날이 캡처로 남아 있어야 위반이 특정됩니다. 앱 설정 화면만 바꾸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사업자가 철회 사실을 부인할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나 불법스팸 신고에서 위반 횟수와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기간을 보고 정해지므로, 철회 이후 광고가 몇 번 왔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조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행정처분·과태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 철회와 광고 수신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문자 캡처·수신거부 처리 결과 안내·가입 당시 동의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동의 철회의 효력·철회 후 광고 전송의 위법성·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