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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바디캠이나 드론으로 사람이 찍히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근거와 표시를 갖추면 위반이 아닙니다. 업무용 바디캠·드론·차량 카메라는 동의나 정당한 이익 같은 수집 근거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 찍을 수 있고 불빛·소리·안내판으로 알려야 합니다. 화장실·탈의실 내부가 보이는 곳 촬영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촬영 전에

업무용 바디캠·드론·차량 카메라를 켜기 전에 촬영 근거를 정하고, 불빛·소리·안내판 같은 표시 방법을 갖춥니다.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찍으면 3천만원 이하, 화장실·탈의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찍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업무로 쓰는 카메라라고 사람을 찍는 일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몸에 착용하거나 들고 다니는 카메라, 차량이나 드론에 붙인 카메라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따로 정하고, 촬영할 수 있는 경우와 알리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촬영 사실을 분명히 표시했는데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촬영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표시 없이 몰래 찍거나,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계속 찍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취미로 찍는 촬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화장실·탈의실 내부가 보이는 곳의 촬영 금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대형 쇼핑센터의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입니다. 2026. 7. 보안요원 12명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고, 야간에는 옥외 주차장을 드론으로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캠은 근무 시간 내내 녹화되었고, 별도 표시는 없었습니다. 2026. 9. 한 고객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다툼을 말리던 보안요원의 바디캠에 자신이 찍혔다며 영상 열람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B사 대표는 바디캠과 드론 촬영이 위법인지, 열람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용 카메라로 사람을 찍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원칙적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용 이동형 카메라 촬영 가능 여부
  1. 1

    화장실·탈의실 등 내부가 보이는 곳인가요?

  2. 2

    범죄·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구급에 필요한가요?

    • 예(중립)결과 구조·구급 예외로 촬영 가능
    • 아니요(불리)결과 촬영 금지(5천만원 이하 과태료)
  3. 3

    동의·정당한 이익 등 수집 근거가 있나요?

    • 예(유리)결과 촬영 가능(불빛·소리 등으로 표시)
    • 아니요4번 질문으로
  4.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고 거부 의사가 없었나요?

    • 예(중립)결과 합리적 범위 안에서 촬영 가능
    • 아니요(불리)결과 촬영 불가(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첫째 근거에는 동의, 법령상 의무, 계약 이행,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 정당한 이익 등이 들어갑니다. 경비 업무 중 폭행이나 절도가 벌어지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근거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지나가는 고객을 모두 녹화하는 방식은 이 범위를 넘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이 생길 때 켜는 방식으로 바꾸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촬영 사실은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예외에 해당해 촬영하더라도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바디캠이라면 녹화 중 불이 켜지게 하거나 「녹화 중」 표지를 붙이는 식입니다. 드론 항공촬영처럼 현장에서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동형 카메라 위반 유형별 과태료
위반 유형1회2회3회 이상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900만원1,800만원3,000만원
화장실·탈의실 내부가 보이는 곳 촬영 (핵심 행)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
영상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900만원1,800만원3,000만원

위반 정도와 시정 노력 등에 따라 줄이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표시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따로 정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시했는데 거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예외를 쓸 수 없어,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촬영 자체가 제1항 위반이 됩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제1항 위반은 1회 900만원, 2회 1,8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찍은 영상은 고정형 카메라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넣어야 하며, 촬영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B사처럼 쇼핑센터에서 경비를 위탁받았다면 위탁 문서에 영상 보관 기간과 반환·파기 방법을 적어 둡니다.

화장실 앞이나 드론 순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이동형 카메라로 사람을 찍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범죄, 화재, 재난 같은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사례처럼 다툼을 말리다 화장실 앞 복도가 찍혔다면, 화면에 화장실 내부가 보였는지와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드론 순찰은 넓은 범위를 실시간으로 찍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가 공원을 드론으로 순찰하려 한 사안에서,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 일반 순찰이고 범죄와 관련 없는 영상이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익 조항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찍힌 사람이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찍힌 사람은 자기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해야 합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나와 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 얼굴을 가린 사본을 내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결과는 정해진 열람통지서로 알립니다.

이동형 카메라 운영 대응 순서

  • 기기 목록 - 바디캠·드론·차량 카메라 등 업무용 기기와 사용 부서를 정리합니다.
  • 근거 정리 - 기기별로 촬영 근거와 녹화 시작·종료 기준을 정합니다.
  • 표시 수단 - 불빛·소리·표지를 갖추고 드론은 공지 방법을 정합니다.
  • 관리 방침 - 보관 기간, 접근 권한, 파기 방법을 방침에 넣고 위탁 계약에 반영합니다.
  • 열람 대응 - 10일 기한과 다른 사람 가림 처리 절차를 정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 장소와 녹화 방식, 영상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수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업무용 바디캠이나 차량 카메라가 근무 시간 내내 녹화되나요?

    촬영 근거와 합리적 범위를 다시 따지고, 필요할 때만 켜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2. 녹화 중임을 알리는 불빛·소리·표지가 없나요?

    시행령이 정한 표시 수단을 갖추고, 드론은 공지 방법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3. 화장실·탈의실 근처를 지나며 촬영되는 동선이 있나요?

    그 구역에서는 촬영을 멈추는 기준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

  4. 찍힌 사람의 열람 요구를 처리할 절차가 없나요?

    10일 기한과 다른 사람 가림 처리 방법을 정해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실무상 착안점

이동형 카메라 분쟁은 대개 상시 녹화에서 시작됩니다. 장비를 지급하면서 언제 켜고 끄는지 정하지 않으면, 사건과 관계없는 고객과 동료 직원까지 하루 종일 기록됩니다. 그 영상 하나하나가 설명해야 할 개인정보가 됩니다.

표시 의무는 과태료 조항이 따로 없어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표시가 없으면 「표시했는데 거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예외를 쓸 수 없게 되어 촬영 전체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녹화 불빛이 실제로 켜지는지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둡니다.

경비·배달·현장 관리처럼 다른 회사의 일을 맡아 촬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누구의 개인정보파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서에 보관 기간과 열람 요구 처리 주체를 적어 두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다 10일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바디캠·드론·차량 카메라를 업무에 쓰는 기업의 영상정보 운영 기준 수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장비별 촬영 근거와 표시 방법을 정리합니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자문
  • 영상정보 운영·관리 방침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 영상 열람 요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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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