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주차 때문에 집 앞 골목에 CCTV를 달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내 집 대문·담장의 안전 관리나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집 앞 골목을 비추는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의 CCTV를 원칙적으로 막되 범죄 예방과 시설 관리 목적을 예외로 두고, 불법주차 단속만을 위한 설치는 경찰·지자체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촬영 범위를 내 집 시설 앞으로 좁히고 안내판 문구부터 정해 두십시오.
카메라를 달기 전에 촬영 범위부터 정하십시오. 내 대문과 차고 앞, 담장까지만 비추고 이웃집 창문이나 마당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게 각도를 잡아야 합니다.
골목 CCTV를 달기 위해 구청이나 경찰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이웃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부터 주택가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밤마다 모르는 차가 대문 앞을 막아 출근길에 차를 빼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대문 옆 담장이 긁히는 일까지 생겨, 대문 위에 카메라를 달아 골목을 찍어도 되는지, 찍은 영상으로 차주에게 항의하거나 구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 앞 골목에 개인이 CCTV를 달아도 되나요?
범죄 예방이나 내 집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집 앞 골목을 비추는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골목처럼 누구나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범죄의 예방·수사에 필요한 경우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대문·담장·차고는 집주인이 관리 권한을 가진 시설이므로, 그 시설의 훼손이나 침입을 막으려는 목적이면 예외에 들어갑니다. 차량 파손이나 담장 훼손은 재물손괴가 될 수 있어 범죄 예방 목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만을 위해 CCTV를 달아도 되나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단속을 위한 설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 곧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목적은 내 집 시설의 안전·관리와 범죄 예방으로 정하고, 주차 문제는 그 과정에서 찍힌 결과로 다루는 것이 법 체계에 맞습니다.
| 설치 목적 | 개인 설치 가능 여부 |
|---|---|
| 범죄 예방·수사 | 가능 |
| 내 집 시설 안전·관리 | 가능(관리 권한 있는 시설) |
| 교통단속(불법주차 단속) | 불가(경찰·지자체 등 권한자만) |
| 목욕실·화장실 내부 촬영 | 어떤 목적이든 불가 |
- 범죄 예방·수사
- 개인 설치 가능 여부: 가능
- 내 집 시설 안전·관리
- 개인 설치 가능 여부: 가능(관리 권한 있는 시설)
- 교통단속(불법주차 단속)
- 개인 설치 가능 여부: 불가(경찰·지자체 등 권한자만)
- 목욕실·화장실 내부 촬영
- 개인 설치 가능 여부: 어떤 목적이든 불가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제2항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내판에 적는 설치 목적도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처럼 실제 목적과 법의 예외 사유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CCTV를 달면 안내판은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대문 옆 기둥이나 담장처럼 카메라 가까이 눈에 띄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카메라를 돌리거나 녹음 기능을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음성까지 녹음되는 제품이면 녹음 기능을 꺼 두어야 하고, 목욕실·화장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장소의 내부를 비추는 설치는 어떤 목적이든 할 수 없습니다.
찍힌 영상을 차주 항의나 신고에 써도 되나요?
찍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웃에게 돌려 보여 주는 것은 목적 외 이용·제공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넘어 영상을 쓰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없고, 영상 속 사람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담장 훼손처럼 범죄 피해가 생겼다면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해당 부분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집 앞 CCTV 설치 대응 순서
- 설치 목적 정하기 - 대문·담장·차고의 안전 관리와 범죄 예방으로 목적을 정합니다. 불법주차 단속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 촬영 범위 조정 - 내 집 시설과 그 앞 골목 일부만 비추도록 각도를 잡습니다. 이웃집 창문과 마당이 들어오면 사생활 침해 다툼이 생깁니다.
- 안내판 부착 -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어 붙입니다. 카메라 가까이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 녹음 기능 끄기 - 음성 녹음이 되는 제품은 설정에서 녹음을 끕니다. 녹음 기능은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 영상 관리 - 보관기간을 정해 자동으로 지우고, 필요한 장면만 수사기관 신고 때 제출합니다. 인터넷 게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입구나 상가 건물처럼 관리 주체가 따로 있는 곳, 도로 시설물에 카메라를 매다는 경우라면 관리 규약과 시설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불복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주차로 속을 끓이는 분들은 CCTV만 달면 차주를 찾아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법은 개인이 교통단속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내 집 시설을 지키는 장치로 설치해야 하고, 주차 문제는 그 장치에 부수적으로 찍힌 기록으로 다뤄야 뒤탈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설치일과 설정입니다. 카메라를 단 날짜, 안내판을 붙인 날짜, 촬영 각도를 찍은 사진, 녹음 기능을 끈 화면을 저장해 두면 이웃이 사생활 침해를 문제 삼을 때 곧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관기간도 설정 화면으로 남겨 둡니다.
이웃과 분쟁이 커지면 구청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고, 과태료 처분 여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반대로 담장 훼손 같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된 영상이라야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쓰이는 데 문제가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과 민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운영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메라 설치 위치 사진·촬영 화면 캡처·안내판 문구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 목적의 적법성·촬영 범위의 사생활 침해 여부·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