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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 매장 안에 CCTV를 달아도 되나요? 안내판은 꼭 붙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무인상점 점주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매장 안에 CCTV를 달 수 있고, 손님이 쉽게 알아보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과 제4항이 근거이며, 녹음 기능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CCTV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와 안내판에 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책임자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CTV 설정 화면에서 녹음 기능을 꺼 두십시오. 무인상점 CCTV에서 가장 흔한 위반이 음성 녹음이고,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마다 안내판을 하나씩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안에 여러 대를 달았다면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매장 전체가 CCTV 설치지역이라는 안내판 하나를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말 대전에서 무인 밀키트 매장을 열면서 도난을 막으려고 천장에 카메라 4대를 달았습니다. 2026년 7월 한 손님이 「안내문도 없이 몰래 찍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고, 확인해 보니 카메라 앱에 음성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O씨는 CCTV를 계속 써도 되는지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인상점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매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점주는 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합니다.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비추도록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설치·운영을 업체에 맡겼다면 수탁 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항목 | 예시 |
|---|---|
| 설치 목적 및 장소 | 도난 방지, 매장 내부 |
| 촬영 범위 및 시간 | 출입구·진열대, 24시간 |
| 관리책임자 연락처 | 점주 이름과 전화번호 |
| 수탁자(위탁 시) | 보안업체 이름과 연락처 |
- 설치 목적 및 장소
- 예시: 도난 방지, 매장 내부
- 촬영 범위 및 시간
- 예시: 출입구·진열대, 24시간
- 관리책임자 연락처
- 예시: 점주 이름과 전화번호
- 수탁자(위탁 시)
- 예시: 보안업체 이름과 연락처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건물 안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이나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둘 수 있습니다. CCTV 그림을 함께 넣으면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CCTV를 운영할 때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대화를 녹음해 분쟁 증거로 쓰려는 생각은 오히려 처벌 위험을 만듭니다.
| 위반 | 제재 |
|---|---|
| 녹음·목적 외 조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화장실 등 내부 촬영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허용 사유 없는 설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녹음·목적 외 조작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화장실 등 내부 촬영
-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허용 사유 없는 설치
-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75조
영상이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난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은 설치 목적 밖의 이용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제출용으로만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님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요?
손님은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점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자이크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여 줍니다.
무인상점 CCTV 운영 대응 순서
- 설치 위치 점검 - 매장 출입구, 계산대, 진열대를 비추도록 배치하고 화장실 등 내부는 비추지 않습니다.
- 녹음 기능 해제 - 녹화 장비와 앱 설정에서 음성 녹음을 끕니다. 기본값으로 켜진 제품이 많습니다.
- 안내판 설치 - 출입구에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입니다.
- 영상 보관 관리 -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을 정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도난 영상은 따로 백업합니다.
- 열람 요구 대응 - 손님의 열람 요구가 오면 본인 부분만 확인해 주고, 다른 사람은 가려서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 밖 도로나 이웃 가게까지 비추는 경우나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는 촬영 범위와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과 무인점포 도난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인상점 점주들은 내 가게에 내가 다는 카메라라 아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자체는 허용되지만 안내판, 녹음 금지, 목적 외 이용 금지 같은 운영 규칙이 붙어 있고, 그중 녹음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설정 기록과 안내판 사진이 사실관계를 정합니다. 녹음 기능을 끈 날짜가 남는 앱 설정 이력, 안내판을 붙인 날의 사진, 영상 보관 기간 설정이 있으면 언제부터 규정을 지켰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항의를 받은 뒤 바로 고친 경위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녹음 기능 사용을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의 방어에서 쓰입니다. 동시에 도난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와 형사 사건, 무인점포 도난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CCTV 설치 위치와 설정 이력을 먼저 확인해 위반 여부와 영상의 증거 활용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CCTV 설치 위치도·녹화 장비 설정 화면·안내판 사진·손님의 항의나 열람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설치의 적법성·녹음 등 위반 위험·영상 제공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