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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이 투숙객 CCTV를 남에게 보여 주면 업주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모텔 직원이 투숙객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남에게 보여 줬다면 업주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상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종업원 위반에 업주를 함께 처벌하며, 민법은 직원의 사무집행 중 손해를 사용자에게 지웁니다. 지금은 직원에게서 경위서를 받고 해당 날짜 원본 영상을 보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원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장면을 보여 줬는지 경위서를 받고, 해당 날짜 CCTV 원본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십시오. 영상을 지우면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업주가 직접 보여 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모텔을 운영합니다. 2026년 5월 한 남성이 찾아와 전날 투숙한 남녀가 들어가는 CCTV 화면을 보여 달라고 했고, 야간 직원이 이를 허락해 남성은 입실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갔습니다. 며칠 뒤 투숙했던 두 사람이 자기들 동의 없이 영상을 보여 줬다며 E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손님 동의 없이 보여 주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CCTV에 찍힌 투숙객의 모습은 개인정보이고, 이를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의 요구만으로 화면을 보여 주고 촬영까지 허락한 것은 이 제한을 어긴 제공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직원이 보여 줬는데 업주도 처벌받나요?

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도 같습니다.

CCTV 무단 제공 관련 형사책임
제공한 직원
근거: 제71조 제1호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알고 제공받은 사람
근거: 제71조 제1호
처벌: 같은 형
업주(사용자)
근거: 제74조 제2항
처벌: 같은 조문의 벌금형(주의·감독 시 면책)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74조 제2항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을 하면 행위자인 직원 외에 업주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CCTV 열람 절차를 정해 교육하고 기록해 둔 업소가 이 단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불법행위자로서 투숙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업주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업주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업주와 직원은 누가 얼마를 물어 주나요?

투숙객은 업주와 직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서로 겹쳐 있어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책임을 면합니다. 업주가 먼저 배상했다면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근무 조건과 교육 여부 등을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숙박업소 CCTV 무단 열람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직원에게 요청한 사람, 시각, 보여 준 장면, 촬영 여부를 경위서로 받습니다. 제공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영상 보존 - 해당 날짜 원본 영상과 열람 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무엇이 제공됐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투숙객 응대 - 사과와 경위 설명은 하되 책임 범위를 단정하는 합의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촬영물 회수 요청 - 영상을 찍어 간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알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열람 절차 정비 - CCTV 열람은 정보주체 동의나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교육합니다. 양벌규정 면책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청한 사람이 수사기관이었거나 투숙객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이었다면 제공 근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제공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주들은 직원이 한 일이니 자신은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숙객 입장에서는 업소가 영상을 넘긴 것이고, 법도 직원 행위의 결과를 업주에게 함께 묻습니다. 업주가 빠져나갈 길은 평소 열람 절차를 정하고 교육했다는 사정뿐입니다.

그 사정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CCTV 열람 규정을 언제 만들었는지, 직원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사고 당일 누가 근무했는지, 열람 요청을 받은 시각과 거절 또는 허락의 경위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사고 뒤 급히 만든 규정은 면책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감독을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사용자책임의 면책과 직원에 대한 구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투숙객과 합의할 때도 제공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배상액을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공 경위와 사업장의 관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양벌규정 면책과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 경위서·해당 날짜 CCTV 원본·열람 규정과 교육 기록·투숙객이 보낸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 제공 해당 여부·양벌규정 면책 가능성·배상과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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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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