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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업체가 소송 서류에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넣어 제출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매업체가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려고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준비서면에 넣어 냈다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밖으로 이용·제공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형식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은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 증거 제출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였는지 등이 엄격히 따져집니다. 지금은 법원 사건번호와 내 정보가 적힌 제출 서면의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정보가 들어간 소송의 사건번호와 제출 일자를 확인하고, 판매업체에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판매업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 소송에 제출된 내 정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온라인몰에서 공기청정기를 산 고객입니다. 2025년 판매업체가 다른 구매자와의 제품 하자 소송에서 「다른 고객들은 문제없이 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M씨를 포함한 고객 388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담긴 목록을 준비서면에 붙여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이 서면을 상대방 구매자에게 그대로 송달했습니다. M씨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판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에 제출하려는 목적이면 개인정보를 써도 되나요?

그 목적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업체는 판매와 배송을 위해 고객 정보를 모은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고객 명단을 내는 것은 수집 목적 밖의 이용·제공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둡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은 서면의 형식 요건일 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해도 된다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으로 제출을 명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소송 증거 제출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은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려고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법원에 내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제출 개인정보 정당행위 판단 요소
수집·제출 경위
각색 사례: 판매 목적으로 모은 고객 정보
최소한의 정보
각색 사례: 388명 이름·전화·주소 전부
비실명화 가능성
각색 사례: 가릴 수 있었음
다른 수단
각색 사례: 판매·반품 통계로 증명 가능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 수집·제출 경위 - 정보를 어떻게 얻었고 왜 제출했는지
  • 최소한의 정보 - 제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었는지
  • 비실명화 가능성 - 이름·연락처를 가리는 조치가 가능했는지
  • 정보의 성질과 양 - 민감정보인지, 몇 명의 정보인지
  • 다른 수단 -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각색 사례처럼 「다른 고객은 문제없다」는 주장은 판매 수량과 반품률 통계로도 증명할 수 있고, 388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를 그대로 드러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매업체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주로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가 문제 되며, 상대방 구매자가 내 정보를 받아 연락해 오는 등 추가 피해가 있으면 액수에 반영됩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문제 됩니다.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 개인정보 제출 대응 순서

  • 제출 범위 확인 - 사건번호와 제출 서면에 내 정보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설명 요구 - 판매업체에 제공 경위와 범위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변은 고의·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열람 제한 요청 - 해당 소송의 법원에 제3자 개인정보 부분의 열람·복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입니다.
  • 추가 피해 기록 - 모르는 사람의 연락, 스팸 증가 같은 피해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 배상 청구·신고 - 판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나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제출을 명한 경우이거나 제출된 정보가 가려진 상태였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서류에 자기 정보가 들어간 사실을 안 고객들은 「법원에 낸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적 외 제공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였는지, 이름을 가릴 수 없었는지를 따지므로, 수백 명의 연락처를 그대로 낸 경우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제출 일자, 서면에 들어간 항목,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판매업체에 보낸 설명 요구서와 답변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책임을 지우므로, 소송에서 피해자는 위반 사실과 손해만 보여 주면 됩니다. 형사 고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사 위자료 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 여러 피해 고객이 함께 소송하면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제공된 정보의 범위와 제공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목적 외 제공의 위법성과 정당행위 항변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정보가 들어간 소송의 사건번호·제출 서면 사본·판매업체와 주고받은 설명 요구서와 답변·이후 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목적 외 제공의 위법성·정당행위 항변의 성립 여부·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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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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