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인터넷쇼핑몰은 고객 개인정보를 모을 때 무엇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인터넷쇼핑몰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과 불이익 네 가지를 알려야 하고, 배송처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동의 시 알릴 사항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원가입 화면의 동의 문구에 네 가지가 모두 있는지 보십시오.
회원가입 화면의 동의 문구에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과 불이익 네 가지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동의는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주문 배송에 꼭 필요한 이름,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부터 수제 반찬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회원 1만 2천 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생일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한 줄만 있었고, 2026년 여름 생일 쿠폰 문자와 제휴 식품업체 이벤트 안내를 보내려다 동의 문구를 제대로 갖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몰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이 고객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바꿀 때에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이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옛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로 설명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원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와 암호화 같은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객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라면 주문자 이름, 배송 주소, 연락처, 결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마케팅 문자 발송, 맞춤형 광고, 제휴사 제공처럼 주문 처리와 직접 관계없는 용도는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눠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과 관계없는 매출은 빼고 계산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내에서 부과합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 근거 |
|---|---|---|
| 근거 없는 수집·이용 | 매출액 100분의 3 이내 과징금 | 제64조의2 제1항 |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71조 제2호 |
- 근거 없는 수집·이용
- 제재: 매출액 100분의 3 이내 과징금
- 근거: 제64조의2 제1항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제71조 제2호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71조 제2호
수집한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안은 동의 없는 이용 전체를 형사처벌로 설명했지만, 현행법은 수집 단계의 위반은 과징금 중심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은 형사처벌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쇼핑몰 개인정보 수집 동의 대응 순서
- 수집 항목 정리 - 가입·주문·마케팅 단계별로 모으는 정보를 표로 만듭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눕니다.
- 동의 문구 점검 -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불이익 네 가지를 적습니다. 선택 동의는 따로 받습니다.
-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실제 처리와 맞춥니다.
- 목적 외 이용 차단 - 제휴사 제공이나 새 서비스에 쓰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 기록 보관 - 동의 일시와 동의 문구 버전을 저장합니다. 조사나 분쟁 때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객 정보를 제휴사에 넘긴 이력이 있다면 동의 기록과 제공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처분과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 운영자들은 동의 체크박스만 있으면 어떤 정보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배송 주소까지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수집이 아니라 이용 단계입니다. 주문을 위해 받은 정보를 마케팅이나 제휴에 돌려쓸 때 형사처벌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언제 어떤 문구 버전에 동의했는지, 선택 동의를 했는지, 동의를 철회한 날이 언제인지가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의 문구를 고친 날짜와 이전 문구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수집의 법적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과징금 산정에서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을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 기록과 처리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원가입 동의 화면 캡처·개인정보 처리방침·수집 항목 목록·제휴사 제공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문구의 적법성·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범위·목적 외 이용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