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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상담실장이 제 전후 사진을 저인 척 올렸다면 병원장에게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환자를 사칭해 성형 전후 사진과 후기를 올렸다면 상담실장과 함께 병원장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홍보는 상담실장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때문이고, 게시 사실을 알고 꾸짖거나 해고한 것만으로는 병원장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게시글과 사진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사진 무단 게시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게시 사실과 게시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게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병원장에게 청구하려고 병원장이 게시를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온라인 성형 커뮤니티에서 자기 수술 전후 얼굴 사진과 함께 「수술 전에는 콤플렉스가 심했다」는 후기가 A씨 이름을 흉내 낸 닉네임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병원 상담실장이 홍보 목적으로 A씨 동의 없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실장을 해고했으니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했고, A씨는 병원장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담실장이 올린 게시글에 병원장도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환자 사진과 후기를 올렸다면, 병원 홍보는 상담실장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를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합니다. 실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는 병원장 주장은 이 기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병원장이 실장을 해고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해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는데, 게시 뒤에 꾸짖고 삭제를 요구하고 해고한 것은 사후 조치일 뿐입니다. 사전에 환자 사진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두고 교육하며 홍보물을 점검해 왔다는 사정이 있어야 면책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정 | 면책 인정 가능성 |
|---|---|
| 게시 뒤 질책·삭제 요구 | 낮음 |
| 게시 뒤 해고 | 낮음 |
| 사진 사용 금지 사전 지침 | 다툴 여지 |
| 홍보물 사전 점검 체계 | 다툴 여지 |
- 게시 뒤 질책·삭제 요구
- 면책 인정 가능성: 낮음
- 게시 뒤 해고
- 면책 인정 가능성: 낮음
- 사진 사용 금지 사전 지침
- 면책 인정 가능성: 다툴 여지
- 홍보물 사전 점검 체계
- 면책 인정 가능성: 다툴 여지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병원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이 따로 있었다면 그 사람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나 청구하나요?
명예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회통념상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사진을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본인을 사칭해 성형 전 외모를 깎아내리는 글을 쓴 것은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게시 기간, 조회 수, 사진의 노출 정도, 삭제 요청 뒤의 대응을 보고 정해지므로, 조회 수와 댓글이 보이는 화면을 함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므로 한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게시 배상 대응 순서
- 게시물 보존 - 게시글 주소, 작성일, 조회 수, 댓글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삭제 요청 - 커뮤니티 운영자와 병원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피해 확대를 막는 조치입니다.
- 작성자 확인 - 병원 측 해명 문자나 해고 사실로 게시자가 실장임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책임의 전제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병원장과 실장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병원 측 면책 주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병원장과 실장을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동의서에 사진 활용 동의 조항이 있었거나 게시 사진이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면 동의 범위와 식별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명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일을 당한 환자들은 「직원이 멋대로 한 일이라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직원 개인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 홍보를 위해 한 게시라면 병원장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게시 뒤 해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상 능력을 생각하면 병원장을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게시물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게시일, 발견일, 삭제 요청일, 실제 삭제일과 그 사이 조회 수를 캡처로 남겨야 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발견 당일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침해 기간과 전파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병원 측이 삭제 요청에 늦게 대응했다면 그 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병원이 다른 환자 사진도 같은 방식으로 써 왔다면 선임·감독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명예 침해와 사용자 책임을 다투는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과 노출 기간을 먼저 증거로 고정한 뒤 게시자와 사용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캡처와 주소·수술 동의서·병원 측과 주고받은 문자·삭제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자 책임 성립·병원장의 면책 주장 타당성·위자료 산정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