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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콜 관제 프로그램으로 내 위치를 몰래 봤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동의 없이 내 위치정보를 열람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무단 열람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식별 가능성·실제 열람·기간 등을 따져 정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대법원 2014다56652 판결이 위자료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언제 내 위치를 봤는지 보여 주는 확인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그 사실과 열람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열람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열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돈으로 따질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2024년부터 택시 호출 조합의 콜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왔습니다. 2025년 조합 운영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일부 임원이 관제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를 포함한 기사 20여 명의 실시간 위치를 4개월 동안 수시로 열람했습니다. 임원들은 열람 기록을 이용해 A씨의 영업 동선과 자주 쉬는 장소를 다른 회원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A씨는 금전 피해는 없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내 위치를 열람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자료 판단 요소(대법원 2014다56652)
식별 가능성
확인할 자료: 관제 화면 표시 항목
실제 열람 여부
확인할 자료: 접속 로그·확인자료
수집·이용 기간
확인할 자료: 열람 일시 기록
수집 경위·관리 실태
확인할 자료: 가입 동의서·관리 규정
피해 방지 조치
확인할 자료: 삭제·접속 차단 내역

출처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은 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를 콜 관제시스템으로 무단 열람한 사건에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식별 가능성 - 수집된 위치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됐는지
  • 열람 여부 - 제3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실제로 열람하는 등 이용했는지
  • 기간 -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 경위와 관리 실태 -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방식
  • 피해 방지 조치 - 피해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 판결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정을 더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기사 이름과 차량이 연결돼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었고 실제 열람이 반복됐다면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몰래 위치를 열람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네,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차량번호만 표시되는 관제 화면이라도 누구의 차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을 어겨 손해가 생겼다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인이 무단 열람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본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 누가 언제 내 위치를 봤는지 이 자료로 확인합니다.

위치정보 무단 열람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확인자료 요구 - 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요구합니다. 열람자와 열람 일시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정보 연결 여부 확인 - 관제 화면에 이름·차량번호·전화번호가 함께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식별 가능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기간·횟수 정리 - 열람이 며칠 동안 몇 번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2차 피해 기록 - 열람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는지, 그로 인해 생긴 일을 메시지·진술로 남깁니다. 피해 확산 여부를 보여 줍니다.
  • 고소와 소 제기 -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나 앱으로 직원 위치를 수집하는 경우처럼 동의서나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 문서의 동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무단 열람 확인부터 청구까지
  1. 1

    확인자료 요구

    사업자에게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요구

  2. 2

    열람자 특정

    접속 기록으로 열람자와 기간 확인

  3. 3

    고소

    동의 없는 수집·이용으로 형사 고소

  4. 4

    위자료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 제기

출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1호, 제40조 제4호, 민법 제76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돈을 잃은 게 없으니 소송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금전 피해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오래 내 위치를 봤는지를 따져 위자료를 정합니다. 무단 열람이 반복됐다는 기록이 있으면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기록이 사업자 서버에 있고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열람 사실을 안 날, 확인자료를 요구한 날, 사업자가 답한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하고, 동의를 철회하면 자료가 파기되므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동선을 말했다는 메시지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둡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화면에 차량번호만 떴을 뿐 누구인지 몰랐다거나 열람한 적이 없다고 다툽니다. 접속 로그와 확인자료는 식별 가능성과 실제 열람을 동시에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형사 고소로 얻은 수사 기록은 민사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끌어와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확인자료와 접속 기록으로 열람자와 열람 기간을 먼저 특정한 뒤 위자료 청구와 고소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관제 화면 캡처, 서비스 가입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식별 가능성과 실제 열람 여부·위자료 청구 가능성·형사 고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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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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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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