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신사에 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입자 본인이라도 통신사에 발신 기지국 주소를 직접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55245 판결로 기지국 위치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 이유와, 재판 중 법원을 통해 발신기지국 자료를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위치가 쟁점이 될 것 같으면 재판부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빨리 신청하십시오. 통신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해진 기간만 보관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입자 본인이라도 통신사에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직접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지국 위치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아니고 이용계약에도 제공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4. 18. 밤 다른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그 시각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술집과 A씨 집은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그날 밤 발신했을 때 잡힌 기지국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발신 일시와 상대 번호만 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라도 기지국 위치를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기지국 위치 공개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동통신사인 피고에게 자기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곧 지번주소나 허가번호를 공개하라고 소를 냈습니다. 근거로는 구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열람·제공 요구권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들었습니다.
원심은 이 정보가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지국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이르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접속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자리에서도 전파 세기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접속 기지국이 바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 위치정보법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나 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용계약에도 제공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위치정보, 개인정보, 이용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직접 낸 청구에 대한 것이고, 법원이 재판에 필요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까지 막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는 결론이 달라지나요?
판결이 다룬 구 정보통신망법의 열람 요구 조항은 2020년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합쳐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기지국 위치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은 판결 논리가 그대로라면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 근거 | 기지국 주소 확보 |
|---|---|---|
|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판결 논리상 어려움 |
| 위치정보법상 열람 요구 | 위치정보법 제24조 제3항 | 수집·제공 사실 자료만 대상 |
| 이용계약에 따른 요구 | 이동통신 이용약관 | 제공 의무 없음(판결) |
|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핵심 행)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 재판 중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위치정보법이 정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열람권도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나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을 볼 수 있을 뿐이고, 기지국 주소 자체를 받는 권리는 아닙니다. 위치정보의 정의는 특정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를 측위한 정보인데, 판결은 기지국 위치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날 위치를 밝히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넣고, 법원이 재판상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상 조사촉탁이나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등 조회로 통신사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치가 문제 되는 사건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가요?
재판부에 사실조회나 조사촉탁을 신청해 발신기지국 자료를 요청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쟁점 시각에 휴대전화로 발신한 기록이 있나요?
발신 내역을 먼저 발급받아 신청서에 시각과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그 시각 결제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 있나요?
기지국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발급받아 둡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민사 사건 당사자는 조사촉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전화번호, 기간을 분 단위로 좁혀 적고, 기지국 주소가 왜 쟁점 판단에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다만 판결이 지적했듯 기지국 위치는 대략의 범위를 보여 줄 뿐이므로, 카드 결제 내역이나 교통카드 기록, CCTV 같은 자료와 함께 내야 힘을 얻습니다. 증거 신청 방법은 「제3자가 가진 사고 동영상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지국 위치 확인 대응 순서
- 쟁점 시각 특정 - 위치가 문제 되는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 본인 자료 확보 -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발신 내역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 보강 자료 수집 -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사진 촬영 정보, 주변 CCTV를 모읍니다.
- 법원에 신청 - 사건 진행 중 사실조회나 조사촉탁으로 발신기지국 자료를 요청합니다.
- 결과 해석 - 기지국 반경과 접속 특성을 감안해 다른 자료와 맞춰 주장합니다.
형사 사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출퇴근 중 사고였는지를 다투는 산업재해 사건이나 특정 시각 행적이 쟁점인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기지국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재판상 필요성을 따져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쟁점 시각과 기지국 자료 외의 보강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위치를 밝히는 방법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호와 민사 소송의 증거 확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지국 자료가 필요한 사건은 대개 알리바이나 출퇴근 경로처럼 특정 시각의 위치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지국 주소 하나로 결론이 나는 일은 드뭅니다. 판결도 지적했듯 반경이 넓고 접속 기지국이 바뀔 수 있어, 상대방은 범위 안에 사건 장소가 들어간다고 반박합니다. 같은 시각의 카드 결제, 교통카드 승하차, 사진 촬영 정보처럼 좁은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통신사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만 보관하므로 고소장을 받은 직후나 소송 초기에 신청해야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호와 민사 소송에서 통신사·금융기관 등 제3자 자료를 사실조회와 조사촉탁으로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확보한 자료를 다른 증거와 맞춰 주장을 구성합니다.
- 형사 사건 알리바이 입증
- 사실조회·조사촉탁 신청
- 개인정보 열람 청구 분쟁
- 민사 소송 증거 확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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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제11호 바목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94조
-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02979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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