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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한다며 커뮤니티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하면 입력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인인증을 이유로 커뮤니티 사이트가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해도 입력할 의무는 없고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가 수집 금지와 대체수단 제공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입력 요구 화면을 캡처하고 휴대전화 인증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칸이 보이면 입력을 멈추고 그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휴대전화 본인확인이나 아이핀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인증 버튼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성인인증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확인은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대체수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성인 전용 게시판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다 성인인증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른 인증 버튼은 보이지 않았고, A씨는 서둘러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가입 뒤 이런 요구가 적법한지 의문이 든 A씨는 지금이라도 번호를 지우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인인증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본인확인 업무와 관련해 수집하는 경우를 빼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커뮤니티·게임·동호회 사이트는 대부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2026. 10. 1. 기준)
정보통신망법
허용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허용되는 경우: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본인확인 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허용되는 경우: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허용되는 경우: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이익
개인정보 보호법
허용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도 법령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합니다. 성인 여부 확인이나 중복 가입 방지는 이런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아니면 나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의 대체수단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할 능력이 있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이트는 이 기관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 생년월일이나 성인 여부만 넘겨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삭제 등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법령이 그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삭제 요구가 제한됩니다.

삭제할 때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이트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어긴 개인정보처리자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요구 대응 순서

  • 입력 중단 - 뒷자리 입력 칸에서 멈추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요구 사실을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 대체수단 확인 - 휴대전화·아이핀 인증 버튼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대체수단 미제공 문제가 됩니다.
  • 삭제 요구 - 이미 입력했다면 처리방침의 창구로 열람과 삭제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게 합니다.
  • 결과 통지 보관 - 사이트가 보낸 삭제 결과나 거절 사유를 보관합니다. 늦어지면 다시 요구한 기록도 남깁니다.
  • 신고 - 삭제하지 않거나 계속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합니다. 캡처와 요구 기록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통신처럼 법령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서비스라면 해당 법령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과태료·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주민번호를 요구받았을 때
  1. 1

    입력 중단

    요구 화면 캡처

  2. 2

    대체수단 확인

    휴대전화·아이핀 인증 여부

  3. 3

    삭제 요구

    이미 입력했다면 열람·삭제 요구

  4. 4

    신고

    삭제 거부나 계속 수집 시 침해 신고

실무상 착안점

나이 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본인확인기관의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받는 것은 대부분 법 위반입니다. 입력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입력했다면 삭제 요구를 언제 했는지가 뒤에서 중요해집니다. 요구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문의 기록, 사이트가 보낸 답변 날짜가 남아 있어야 지체 없이 처리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요청하면 요청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정손해배상 청구에서 쓰입니다.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보관하다 유출됐다면 사업자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도 위반 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과태료·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집 화면과 삭제 요구 기록을 먼저 확보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번호 입력 화면 캡처·가입 확인 메일·삭제 요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집 예외 해당 여부·삭제 요구 절차·유출 시 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