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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지 않은 렌터카를 업체가 위치추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대여 전에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단말기 부착 사실을 알렸다면 그 범위에서 렌터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의 없는 위치 수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동의 없는 수집 금지와 장치 부착 고지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대여계약서에 동의란과 고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여계약서에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위치추적 단말기 부착 고지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 다 있다면 동의 범위 안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없다면 직접 추적하기 전에 수사기관 신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차가 회사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손님 몰래 위치를 확인해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의 위치가 곧 운전하는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차량 12대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데, 2026년 6월 사흘 일정으로 차를 빌린 손님이 반납일이 일주일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차량에는 운행 관리용 위치추적 단말기가 달려 있지만, 대여계약서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란이 따로 없었습니다. R씨는 지금 단말기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차량인데도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 되고, 차량의 위치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렌터카의 위치는 빌린 사람과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보여 주므로, 대여 기간 중의 위치 확인에는 이용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단말기가 있다는 사실은 꼭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붙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사실을 빌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의를 받는 것과 장치 부착을 알리는 것은 별개 의무입니다.

렌터카 위치추적 의무와 제재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동의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말기 부착 사실 고지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 도용 금지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0조, 제43조

실무에서는 대여계약서에 단말기 부착 사실과 위치정보 수집 목적·범위·보유기간을 적고, 이용자가 따로 서명하도록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미반납이나 도난 때의 위치 확인을 목적으로 적어 두면 이런 상황에서 동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동의가 없는데 차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가 없다면 업체가 직접 위치를 추적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 없는 수집을 허용하는 예외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요청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받아 내는 것도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차량을 찾겠다고 손님의 휴대전화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렌터카 위치추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치정보 수집 동의와 단말기 부착 고지가 있는지 봅니다. 둘 다 있어야 위치 확인이 안전합니다.
  • 연락 기록 남기기 - 반납 요청 문자와 연락 시도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미반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동의가 없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신고를 검토합니다. 직접 추적보다 법적 위험이 적습니다.
  • 동의 범위 안 확인 - 동의가 있다면 약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위치를 봅니다. 범위를 넘으면 위반이 됩니다.
  • 계약서 정비 - 앞으로의 대여계약서에 동의란과 고지 문구를 넣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해 손님에게서 고소를 당했거나 차량 회수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와 단말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치정보·개인정보 관련 형사 사건과 차량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렌터카 업체들은 차가 회사 소유이니 위치를 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차량 위치라도 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로 보고, 이용자 동의와 단말기 부착 고지를 따로 요구합니다. 미반납 손님을 찾으려다 오히려 업체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여계약서의 동의란과 서명, 단말기 부착 고지 문구, 위치를 조회한 일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를 전자로 받았다면 동의 화면 기록을, 종이로 받았다면 서명된 원본을 보관합니다. 반납 요청 문자와 연락 시도 기록도 날짜별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손님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했을 때 동의 범위 안의 조회였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차량 미반납을 이유로 손님에게 손해배상이나 차량 반환을 청구할 때는 미반납 기간과 연락 경과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치정보·개인정보 관련 형사 사건과 차량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동의·고지 내용과 조회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방어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계약서·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단말기 부착 고지 문구와 반납 요청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치 확인의 적법성·고지 의무 이행 여부·미반납 차량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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