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개인정보

여행 중 받은 호우경보 문자는 내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긴급구조기관이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를 보내도록 통신사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자는 동의가 없어도 재난 경보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이 이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경보 안내에 따라 먼저 대피하고 받은 문자를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보 문자를 받았다면 위치정보 문제를 따지기보다 안내에 따라 대피부터 하십시오. 경보발송 목적으로 쓰인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쓸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

재난 경보를 받으려고 따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지역 경보는 동의가 없어도 보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7월 가족과 계곡 근처 펜션에 머물던 중 새벽에 호우경보와 대피 안내 문자를 받고 일찍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여행지의 경보가 정확히 온 것이 신기하면서도,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기억이 없어 찜찜했습니다. P씨는 누가 어떤 근거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위치로 경보가 왔나요?

태풍·호우·화재 같은 재난의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를 보내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사람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예외를 정하고 있어, 여행지에 있더라도 그곳 기준으로 경보가 옵니다.

재난 경보 발송 흐름
  1. 1

    재난 발생

    태풍·호우·화재 등 위험지역 발생

  2. 2

    경보발송 요청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요청

  3. 3

    경보 발송

    사업자는 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 불가

  4. 4

    목적 외 사용 금지

    긴급구조 외 목적 사용 시 형사처벌

원래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지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나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는 이 금지의 예외입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기관입니다.

경보에 쓰인 위치정보가 다른 데 쓰일 수는 없나요?

쓰일 수 없습니다.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 긴급구조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받은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목적에 쓰면 안 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의 경보발송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은 경보가 제때 가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면서, 그 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함께 막고 있습니다.

가족이 연락되지 않을 때 위치를 찾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때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조기관은 상황을 판단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이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가 제공되면 긴급구조기관과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즉시 알리면 오히려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거짓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난 경보 위치정보 대응 순서

  • 대피 우선 - 경보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먼저 대피합니다. 위치정보 문제는 그 뒤에 확인해도 됩니다.
  • 경보 문자 보관 - 받은 경보 문자의 발신 기관과 시각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 가족 긴급구조 요청 -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긴급구조를 요청합니다. 긴급구조 외 목적으로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 제공 사실 통보 확인 - 긴급구조로 위치정보가 제공됐다면 통보가 왔는지 봅니다. 통보가 없으면 문의합니다.
  • 목적 외 사용 의심 시 기록 - 경보 뒤 광고 등 다른 연락이 이어지면 기록합니다. 목적 외 사용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긴급구조를 이유로 받은 위치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고 의심되거나 가족의 위치 확인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통보 기록과 요청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난 문자를 받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위치가 노출됐다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보에 한해 동의 없이도 위치를 쓰도록 허용하고, 대신 그 정보를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경보 자체보다 그 뒤의 목적 외 사용을 살피는 편이 맞습니다.

가족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겨 긴급구조를 요청했다면 요청한 시각, 요청한 사람, 신고 번호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치정보가 제공되면 본인에게 통보가 가므로 통보를 받은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요청이 거절됐다면 그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긴급구조 과정에서 위치정보가 제대로 쓰였는지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면 형사 고소의 출발점이 되고, 구조 요청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배상을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정보 제공 요청과 통보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목적 외 사용 여부와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경보 문자·긴급구조 요청 기록·위치정보 제공 통보를 준비해 주시면, 위치정보 이용의 적법성·목적 외 사용 여부·고소나 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