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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다녀온 곳 근처를 추천하는데 위치 수집에 동의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용약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위치정보를 모을 수 있으므로 추천이 뜬다면 앱 설치 때 위치정보 수집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동의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앱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끄거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당 앱의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끄거나 위치정보 수집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십시오. 사업자는 일시 중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앱을 지우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만 위치정보 수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언제든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4월 새 스마트폰으로 바꾼 뒤 지도 앱과 쇼핑 앱을 설치하면서 여러 약관에 한꺼번에 동의했습니다. 몇 주 뒤부터 주말에 다녀온 동네 주변의 식당과 가게가 광고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Q씨는 자신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인지, 이제라도 막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 장소 추천은 내가 동의해서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모으려면 미리 이용약관에 사업자 연락처,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제공할 서비스 내용, 보유 목적과 기간 등을 적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추천 서비스가 작동한다면 앱 설치 때 약관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동의할 때 수집 범위나 약관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모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의를 철회하거나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모은 위치정보와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동의 유보
내용: 수집 범위·약관 일부 동의 유보
동의 철회
내용: 전부 또는 일부 철회, 기록 파기
일시 중지 요구
내용: 사업자는 거절 불가
열람·고지 요구
내용: 수집·이용·제공사실과 제3자 제공 내역

출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4조

본인의 위치정보가 언제 수집·이용·제공됐는지 확인자료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을 열람하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를 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시 중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광고가 계속된다면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어야 이 의무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대응 순서

  • 앱 권한 확인 -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권한이 켜진 앱을 확인합니다. 필요 없는 앱은 권한을 끕니다.
  • 약관 확인 - 앱의 위치기반서비스 약관에서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을 봅니다. 동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 철회·중지 요구 - 앱 설정이나 고객센터로 동의 철회나 일시 중지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열람 요구 -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요구합니다. 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위반 시 신고 - 철회 뒤에도 수집이 계속되면 기록을 모아 신고를 검토합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한 적 없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철회 뒤에도 수집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약관과 확인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문한 곳 근처 광고가 뜨면 누군가 몰래 위치를 추적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대부분은 앱을 설치할 때 한꺼번에 동의한 약관 안에 위치정보 수집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했다고 끝이 아니고, 언제든 철회하거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따지려면 언제 어떤 약관에 동의했는지, 언제 철회나 중지를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앱의 약관 동의 내역 화면, 고객센터에 보낸 요청 메일, 그 뒤에도 뜬 광고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둡니다. 열람을 요구해 받은 확인자료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사업자가 철회 뒤에도 위치정보를 모았다는 사실을 보이는 근거가 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나 형사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침해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동의 내역과 철회 요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사업자의 의무 위반 여부와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앱 약관 동의 내역·동의 철회나 중지 요청 기록·이후 받은 광고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동의 범위·철회 뒤 수집 여부·신고와 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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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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