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개인정보

통신사에 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 「처리」가 아니어서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가 식별 위험을 낮추는 보호조치로서 수집·이용·제공 같은 처리와 구별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가명정보 처리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할 때는 이메일이나 회사가 정한 서식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무엇을 멈추라는 것인지(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를 특정하십시오. 회사가 거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회신도 보관해 두십시오.

가명처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회사가 내 정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집 목적을 넘는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를 가명처리해 통계·연구에 활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A씨는 통신사에 이메일로 앞으로 자신의 정보를 과학적 연구·통계·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신사는 열흘 뒤 이 요구를 거절한다고 회신했습니다. A씨와 다른 가입자들은 가명처리를 정지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어떤 권리인가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회사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계속 쓰면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처리까지 멈추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명처리는 왜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은 가명처리가 처리정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리와 가명처리의 구분
구분내용처리정지 요구
처리수집·저장·이용·제공·파기 등가능
가명처리일부 삭제·대체로 식별 위험을 낮춤대상 아님
가명정보 처리통계·연구 목적은 동의 없이 가능제37조 적용 제외
동의 철회선택 동의 항목 등가능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제2호,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은 「처리」를 수집·저장·이용·제공 등으로 정의하면서 「가명처리」는 따로 정의합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식별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익명처리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명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늘리려는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 취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3. 3. 14. 개정 전 법이지만, 가명처리 정의와 처리정지 요구 조항의 문언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가명정보가 된 뒤에는 어떤 권리가 남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줄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가명정보에는 처리정지 요구 조항을 비롯해 열람·정정·삭제 요구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가 된 뒤에는 정보주체가 그 정보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명처리를 막을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명처리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원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와 마케팅 이용·제3자 제공 같은 동의 항목의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명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기면서 식별 가능한 정보를 함께 줬거나, 가명정보로 다시 개인을 알아보려 했다면 별도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대응 순서

  • 처리방침 확인 -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가명정보 처리 항목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가명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열람 요구 - 회사가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 항목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열람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동의 항목 정리 -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눠 철회할 항목을 고릅니다. 선택 동의는 서비스 해지 없이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면 요구 -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이메일이나 회사 서식으로 요구합니다. 무엇을 멈추라는 것인지 특정합니다.
  • 거절 사유 보관 - 회사가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이의 절차나 분쟁조정, 소송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재식별된 정황이 있으면 처리방침과 제공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
  1. 1

    처리방침 확인

    가명정보 처리 목적과 제공 내역

  2. 2

    열람 요구

    원래 개인정보와 제3자 제공 내역 확인

  3. 3

    동의 철회

    선택 동의 항목부터 철회

  4. 4

    거절 사유 보관

    분쟁조정이나 소송의 출발점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에 민감한 분들은 「내 정보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명처리 자체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처리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명처리 이전 단계의 동의 관리와 가명정보 이후 단계의 오남용 감시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남아야 합니다.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한 이메일, 회사가 거절한 회신과 그 사유, 처리방침이 바뀐 시점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는 거절할 때 지체 없이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회신이 없거나 늦었다는 사실도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가명정보가 식별 가능한 정보와 함께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동의 철회 뒤에도 마케팅에 쓰였다면, 요구 시점 이후의 처리가 위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관한 손해배상과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리방침과 동의 내역, 정보주체의 요구와 회사 회신을 시간순으로 맞춰 본 뒤 다툴 수 있는 처리 단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