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회원제 대여 가게를 열면 개인정보 동의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회원제 대여사업의 개인정보 동의는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광고 수신을 각각 나눠 알리고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7조는 동의 사항 구분과 서면·전화·홈페이지 등 동의 방법을 정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가입서의 체크란을 목적별로 나눴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입서 초안을 펴고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광고 문자 수신을 각각 따로 체크하는 칸으로 나누십시오. 체크란 하나로 모든 동의를 받으면 동의 사항을 구분해 받도록 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대여 계약을 맺고 물건을 빌려주는 데 꼭 필요한 이름·연락처까지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따로 알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9월 캠핑용품을 회원제로 빌려주는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입할 때 이름·연락처·주소를 받고, 신제품 안내 문자도 보내고 싶고, 장비 파손에 대비해 보험사에 회원 정보를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G씨는 가입서 한 장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체크란 하나만 두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원제 대여사업을 하면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동의가 필요한 사항마다 구분해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홍보·판매권유를 위한 동의는 서로 나눠 받는 대상이고, 선택 사항은 선택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원칙을 제2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활용 | 처리 근거 | 동의 방식 |
|---|---|---|
| 이름·연락처(대여·반납) | 계약 이행 | 동의 없이 처리, 근거 공개 |
| 신제품 안내 문자 | 동의 | 별도 체크란(선택) |
| 보험사 정보 제공 | 동의 | 제3자 제공 별도 체크란 |
| 운전면허번호(보증용) | 별도 동의 | 알아보기 쉽게 표시 |
- 이름·연락처(대여·반납)
- 처리 근거: 계약 이행
- 동의 방식: 동의 없이 처리, 근거 공개
- 신제품 안내 문자
- 처리 근거: 동의
- 동의 방식: 별도 체크란(선택)
- 보험사 정보 제공
- 처리 근거: 동의
-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별도 체크란
- 운전면허번호(보증용)
- 처리 근거: 별도 동의
- 동의 방식: 알아보기 쉽게 표시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쉽게 읽을 수 있는 문구여야 합니다.
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되나요?
서명·날인한 동의서, 전화로 알리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올리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 전자우편으로 동의 의사를 받는 방법, 이에 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됩니다. 매장 가입이면 종이 가입서, 앱 가입이면 체크박스 방식이 흔합니다.
종이나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을 때는 광고 연락 사실, 민감정보·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보유·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와 그 이용 목적을 크게 쓰거나 색을 달리하는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여 보증용으로 운전면허번호를 받는다면 이 표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계약에 꼭 필요한 정보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여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반납을 받으려면 이름·연락처는 필요하므로 계약 이행 근거로 처리하고, 이런 정보는 동의받는 정보와 구분해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처리방침으로 공개하거나 알리면 됩니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집니다.
선택 동의를 안 한 회원에게 대여를 거절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회원이 선택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광고 문자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 대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신제품 안내 문자는 원하는 회원에게만 보내고, 대여 서비스는 똑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 개인정보 동의 대응 순서
- 항목 분류 - 받을 정보를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과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눕니다. 이름·연락처·반납 주소는 계약 이행, 광고 연락처 활용은 동의 대상입니다.
- 동의란 나누기 -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광고 수신을 각각 체크란으로 나눕니다. 선택 항목은 선택이라고 적습니다.
- 고지 문구 작성 -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쉬운 문장으로 적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크게 또는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 처리방침 공개 -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의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처리방침에 따로 적어 공개합니다. 매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동의 기록 보관 - 서명한 가입서나 앱 동의 기록을 회원별로 보관합니다. 동의 여부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받거나 대여 보증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와 과태료·과징금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여는 분들은 가입서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한 줄만 넣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름 하나까지 모두 동의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법은 둘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쓰되 그 근거를 알리고, 그 밖의 활용은 항목별로 나눠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남겨 둘 기록은 회원별 동의 기록입니다. 종이 가입서라면 서명한 원본과 가입 날짜를, 앱이라면 체크한 항목과 시각이 찍힌 로그를 보관해야 합니다. 동의서 서식을 바꿨다면 바꾼 날짜와 이전 서식도 함께 남겨 두어야 어느 회원이 어떤 문구에 동의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광고 문자를 문제 삼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업자는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의란이 나뉜 가입서와 보관 기록이 있으면 조사가 짧게 끝나고, 한 칸짜리 포괄 동의서만 있으면 동의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된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리하는 정보를 법적 근거별로 분류한 뒤 동의서 서식과 보관 기록으로 처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원 가입서 초안·앱 동의 화면 캡처·개인정보 처리방침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동의 사항 구분의 적법성·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광고 수신 동의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