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원증 번호나 멤버십 회원번호도 고유식별정보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사원증 번호와 멤버십 회원번호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고 일반 개인정보로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보관 중인 항목 가운데 이 네 가지가 들어간 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데이터베이스 항목표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칸이 있는지부터 표시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고유식별정보이고, 별도 동의와 암호화 기준이 이 칸에 걸립니다.
사원증 번호나 회원번호 때문에 직원·고객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40명 규모의 제조업체 인사팀에서 일하는 D씨는 2026년 5월 사내 출입 시스템을 바꾸면서 사원증 번호와 멤버십 회원번호를 새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게 됐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사원증 번호도 고유식별정보이니 직원들에게 따로 동의서를 받고 암호화해야 한다고 하자, D씨는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원증 번호나 회원번호도 고유식별정보인가요?
아니요, 사원증 번호와 회원번호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닙니다.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려고 부여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만 해당하고,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회사가 내부 관리를 위해 매긴 사번이나 회원번호는 법령에 따라 부여된 번호가 아니어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번호 | 근거 법령 | 고유식별정보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법 | 해당 |
| 여권번호 | 여권법 | 해당 |
| 운전면허번호 | 도로교통법 | 해당 |
| 외국인등록번호 | 출입국관리법 | 해당 |
| 사원증 번호 | 회사 내부 부여 | 해당 없음(일반 개인정보) |
| 멤버십 회원번호 | 회사 내부 부여 | 해당 없음(일반 개인정보) |
- 주민등록번호
-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 고유식별정보: 해당
- 여권번호
- 근거 법령: 여권법
- 고유식별정보: 해당
- 운전면허번호
-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 고유식별정보: 해당
- 외국인등록번호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 고유식별정보: 해당
- 사원증 번호
- 근거 법령: 회사 내부 부여
- 고유식별정보: 해당 없음(일반 개인정보)
- 멤버십 회원번호
- 근거 법령: 회사 내부 부여
- 고유식별정보: 해당 없음(일반 개인정보)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2026. 10. 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도 이 네 가지 외에 고유식별정보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나 재판 업무 등 법이 정한 목적 외 이용 사유로 이 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서 빠진다는 단서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면 사번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번이나 회원번호는 그것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인사 기록·회원 명부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집·이용의 근거,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같은 일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원의 사번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멤버십 회원번호도 회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번호를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에 쓰려면 그 목적에 맞는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에는 어떤 규정이 더 적용되나요?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단계 더 엄격해서, 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해야 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원증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왔다면 급여·4대보험처럼 법령 근거가 있는 업무 외에는 쓰지 않도록 항목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구분 대응 순서
- 항목표 점검 - 데이터베이스와 서식의 모든 칸을 뽑아 고유식별정보 네 가지가 있는 칸을 표시합니다. 나머지 번호는 일반 개인정보로 분류합니다.
- 처리 근거 확인 - 고유식별정보 칸마다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는지 적습니다.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칸은 지웁니다.
-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칸에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사번·회원번호는 접근 권한 관리로 보호합니다.
- 동의서 정리 - 사번·회원번호 때문에 받던 고유식별정보 동의서는 필요 없는지 검토합니다. 마케팅 활용 동의는 따로 받습니다.
- 처리방침 반영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처리방침에 반영합니다.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은 근거와 함께 구분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번에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섞어 만들었다면 그 번호의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과태료 처분 불복과 행정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안 점검을 받는 회사일수록 번호처럼 생긴 정보는 모두 고유식별정보로 보고 동의서와 암호화를 덧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네 가지만 고유식별정보로 정했습니다. 사번까지 고유식별정보로 다루면 동의서 서식만 늘고, 정작 주민등록번호 칸의 처리 근거 점검은 뒤로 밀립니다.
남겨 둘 기록은 항목표입니다. 어떤 칸이 고유식별정보이고 어떤 법령 근거로 처리하는지, 언제 암호화를 적용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이나 내부 감사에서 곧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나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항목표와 암호화 적용 기록이 있어야 유출 범위를 빠르게 확정하고, 고유식별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 단계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과태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리 항목을 법정 구분에 따라 분류한 뒤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 이행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정보 항목표·동의서 서식·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비해 주시면, 고유식별정보 해당 여부·처리 근거의 적법성·암호화 대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