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개인정보

내 사생활이 SNS에 공개됐는데 게시물을 지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생활 침해를 당한 사람은 SNS 회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SNS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가 삭제 요청과 회사의 조치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캡처한 뒤 권리침해 신고 창구로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게시물 주소와 화면, 게시 일시, 공개 범위를 캡처해 두고 SNS 회사의 권리침해 신고 창구로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요청할 때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전자우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삭제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 소송부터 걸 필요는 없습니다. SNS 회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5월 헤어진 연인이 SNS에 S씨의 병원 진료 사실과 가족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올린 것을 지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게시물은 공개 설정이어서 직장 동료들도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작성자에게 지워 달라고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S씨는 SNS 회사에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SNS 회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소명은 게시물이 자신에 관한 것이고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됐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병력, 가족관계, 주소처럼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인 내용이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점을 게시물 캡처와 함께 적습니다.

SNS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삭제 요청을 받은 SNS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즉시 요청한 사람과 게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게시물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SNS 사생활 게시물 삭제 요청 흐름
  1. 1

    증거 캡처

    주소·화면·게시 일시·공개 범위

  2. 2

    삭제 요청

    침해 사실 소명, 통지 수단 지정

  3. 3

    회사 조치

    지체 없이 삭제 또는 30일 이내 임시조치

  4. 4

    통지·공시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고 게시판 공시

SNS 회사는 삭제 요청이 없어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게시물에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조치를 미루는 회사에는 이 점을 들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을 드러낸 게시물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삭제 요청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는 증거를 다시 구하기 어려우므로,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캡처를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SNS 사생활 게시물 삭제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게시물 주소, 화면, 게시 일시, 공개 범위, 댓글을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삭제 요청 - SNS 회사의 권리침해 신고 창구로 소명과 함께 삭제를 요청합니다. 결과 통지 수단을 지정합니다.
  • 처리 확인 - 회사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했는지 통지를 확인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 확산 점검 -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로 퍼졌는지 검색합니다. 퍼진 곳마다 따로 요청합니다.
  • 법적 조치 검토 - 게시자에게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비방 목적과 피해 정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이 여러 곳으로 퍼졌거나 촬영물·신상정보가 함께 공개된 경우에는 게시물 전체와 확산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생활이 SNS에 올라가면 작성자가 지워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SNS 회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주고, 회사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작성자와 다투기 전에 이 절차부터 쓰는 편이 빠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급한 마음에 삭제부터 요청해 증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게시물 주소, 화면 전체, 게시 일시, 공개 범위, 달린 댓글과 공유 수를 캡처하고, 삭제 요청을 보낸 날짜와 회사의 처리 통지도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퍼진 곳이 있다면 그 주소도 모읍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게시 사실과 비방 목적을 보이는 증거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SNS 회사가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미뤘다면 회사의 책임을 따지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삭제 요청과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와 주소·게시 일시와 공개 범위 자료·SNS 회사에 보낸 삭제 요청과 처리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삭제 요청의 소명 방법·회사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고소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