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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재 불승인 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는 공단 심사 청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 법원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할 수 있고 각 단계는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와 제106조는 심사·재심사 청구 기간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일반 행정심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불승인 이유부터 받아 보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산재 불승인에 불복하려고 일반 행정심판부터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공단 심사 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업무를 했습니다. 2025년 12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4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했습니다. A씨는 하루 수백 개의 짐을 옮긴 기록이 있다며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세 가지입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거쳐 공단에 내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 불복 절차
  1. 1

    보험급여 결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2. 2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공단

  3. 3

    재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위원회

  4. 4

    행정소송

    어느 단계에서든 90일 안에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산재 사건의 행정 단계 불복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요양 불승인뿐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등급, 유족급여 결정도 모두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재심사 청구는 언제 하나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재심사 청구도 처음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

단계별 불복 기간
심사 청구
기간: 90일
기산점: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
재심사 청구
기간: 90일
기산점: 심사 결정을 안 날
재심사 직행(판정위원회 사건)
기간: 90일
기산점: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
행정소송
기간: 90일
기산점: 처분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송달일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질병 사건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과로나 직업병처럼 판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이라면 두 단계를 모두 밟을지 한 단계로 갈지를 먼저 정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새 증거를 낼 수 있으므로, 불승인 이유를 반박하는 주치의 소견서나 동료 진술서를 이때 보강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어느 단계에서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은 처음 보험급여 결정, 심사 결정, 재심사 재결 어느 단계에서든 낼 수 있습니다. 공단 결정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낸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재심사를 거친 뒤 소송을 낸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됩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산재 불복 대응 순서

  • 결정 통지서 확인 - 결정 내용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모든 기간이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불승인 이유 분석 - 공단 조사 보고서와 자문의 소견을 정보공개로 받아 봅니다. 어느 부분을 반박할지 정하는 자료입니다.
  • 보완 증거 수집 - 주치의 소견서, 동료 진술서, 근무시간 기록을 모읍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강합니다.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판정위원회를 거친 질병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행정 단계에서도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로나 직업병처럼 의학적 인과관계가 쟁점이거나 유족급여가 걸린 사건이면 의무기록·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이 한 번 불승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까지 세 번의 기회가 있고, 불승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보완 증거를 내면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불복 기간이 이 날짜부터 90일로 계산되므로,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 통지 확인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일과 받은 날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조사 보고서는 공단 판단의 약한 부분을 짚는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공단 조사 때 낸 진술과 새로 낸 증거가 서로 맞는지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조사 보고서와 의학 소견을 먼저 확보한 뒤 불승인 이유별로 반박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진단서와 의무기록·근무시간 기록·공단 조사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 기간·불승인 이유의 약점·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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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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