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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심사 청구만 하고 재심사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 심사 청구만 거친 뒤 재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임의 절차이고, 판례는 이때 제소기간 90일을 심사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지금은 원결정과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모두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 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 취소소송도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재심사 청구까지 모두 마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리 디스크에 대한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고 2026년 1월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2026년 4월 심사 청구 기각 결정서를 받은 A씨는 재심사위원회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불승인 소송 전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임의 절차여서, 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을 바로 낼 수 있게 합니다.

산재 불승인 불복 경로 세 가지
  1. 1

    바로 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2. 2

    심사 청구 후 소송

    심사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90일(판례)

  3. 3

    재심사까지 거친 뒤 소송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심사 청구만 거친 뒤 재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은 심사 청구만 해서 결정을 받은 뒤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습니다.

심사 청구만 거친 뒤 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대법원 판례는 심사 청구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2002두6811 판결은 임의로 심사 청구만 거친 경우 제소기간을 심사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 전 법 아래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기한
심사 청구
기한: 90일
기산점: 결정을 안 날
재심사 청구
기한: 90일
기산점: 심사 결정을 안 날
취소소송
기한: 90일
기산점: 처분 인지일 또는 재결서 송달일
취소소송 최장
기한: 1년
기산점: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은 날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재심사 청구까지 거친 경우는 조문이 분명합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판정위원회를 거친 질병 불승인은 절차가 다른가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사 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불승인 사건에서 자주 쓰는 경로입니다.

산재 불승인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수령일 기록 - 불승인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모든 불복 기한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바로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새 의학 자료를 낼 계획이면 심사 청구가, 법리 다툼이면 소송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 의학 자료 보강 - 주치의 소견서, 특별진찰 결과, 업무 부담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기한 재확인 - 심사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서 송달일과 원처분 인지일을 함께 따져 보수적으로 90일을 잡습니다. 1년 제한도 함께 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 중에도 추가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서 송달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불승인을 받은 분들은 대개 「공단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모두 선택 사항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문제는 경로를 바꾸는 순간 기한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원결정서를 받은 날, 심사 청구서를 낸 날, 심사 결정서가 도착한 날을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어 본인이 안 날과 어긋나기도 합니다.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만 늦어도 법원은 내용을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송달일 기록은 소장 첫 쪽의 적법성 판단에 그대로 쓰이고, 기한이 촉박할 때는 소를 먼저 내고 의학 자료를 소송 중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장해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결정과 심사 결정의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불복 경로와 제소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불승인 결정서·심사 청구서·심사 결정서와 그 송달 봉투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제소기간·불복 경로 선택·불승인 사유 반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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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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