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남편이 과로로 뇌출혈 사망했는데 유족급여를 안 준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어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가 불복 경로와 기간을 정하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과로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망 전 몇 달간의 출퇴근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심사청구는 부지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심사청구를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고, 과로와 사망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해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가을부터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일하며 성수기 내내 야간 근무를 이어 갔고, 평소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새벽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26년 8월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며 부지급결정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이 있었는데도 과로사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초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면 족하며, 판단 기준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다만 과로했다는 사실은 유족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교대근무표, 업무용 메신저 접속 기록, 동료 진술이 그 자료가 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에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서는 부지급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공단 심사청구로 가야 합니다.
- 1
부지급결정 통지
안 날부터 90일 계산 시작
- 2
심사청구
공단 소속 기관 거쳐 제기, 60일 내 결정
- 3
재심사청구
결정 안 날부터 90일, 판정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바로 가능
- 4
행정소송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또는 처음부터 곧바로 제기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뇌출혈처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지급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 절차 | 제기 기간 | 결정 기간 |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60일(1회 20일 연장)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60일(1회 20일 연장) |
| 행정소송 |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법원 심리 |
- 심사청구
- 제기 기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결정 기간: 60일(1회 20일 연장)
- 재심사청구
- 제기 기간: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결정 기간: 60일(1회 20일 연장)
- 행정소송
- 제기 기간: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결정 기간: 법원 심리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로 과로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면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비용 부담이 적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판단은 빨라지지만 증거 준비를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유족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지는 않나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보므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시효가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불복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사청구도 소송도 막힙니다.
- 근무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교대근무표, 업무 메신저 기록을 회사와 통신사에 요청합니다. 퇴사자가 생기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정리 - 고혈압 진료기록과 사망 당시 응급실 기록을 모읍니다. 기초질병이 조절되던 상태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 재심사청구로 갈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증거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료 진술 확보 - 사망 전 업무량 변화를 본 동료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공단 기록에 없는 과로 사정을 보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원인이 다툼이 되거나 회사가 근무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근무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공단의 부지급결정을 최종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단 단계에서 제출된 근무 자료가 부족해 불승인이 난 사건이 적지 않고, 재심사나 소송에서 근무기록이 새로 드러나면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출입카드 기록, 교대근무표, 업무 메신저 발신 시각, 택배 앱 로그처럼 사망 전 몇 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회사가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도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기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의 전제 사실이 됩니다. 감정의는 법원이 인정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므로, 근무시간 자료가 빈약하면 감정 결과도 유족에게 불리하게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전 근무시간을 기록으로 복원한 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유리한 경로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지급결정 통지서·출퇴근 기록·고혈압 진료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불복 기간·심사청구와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