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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급여를 안 받고 있다가 악화된 뒤 청구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장해가 악화된 뒤 청구한 장해보상연금에서 기존 등급의 일시금 일수만큼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받은 적 없는 일시금을 이유로 연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중복지급을 막으려는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과 변경된 장해등급 결정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처음 치유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기존 등급분은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악화된 장해에 대한 연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등급의 연금은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19년 공장에서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폐 질환 치료를 받고 치유 판정을 받았지만,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나빠져 2024년 재요양을 받았고, 2025년 치유된 뒤 종전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기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만큼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M씨는 받은 적도 없는 일시금을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공단이 연금을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받은 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2배 기간 동안 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제할 일시금이 없습니다.

장해 악화 후 연금 청구 흐름
  1. 최초 치유

    장해급여 청구하지 않음

  2. 증상 악화

    재요양 신청·승인

  3. 재요양 후 치유

    변경된 장해등급 판정

  4. 치유된 달의 다음 달

    변경 등급 장해보상연금 온전히 지급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대법원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조항의 취지를 중복지급 방지로 보았습니다. 기존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악화 뒤 처음 연금을 청구하면 중복지급이 생기지 않으므로, 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의 연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등급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처음 치유된 뒤 5년이 지났다면 기존 등급분을 소급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안이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연금 청구가 어렵다」고 본 것은 이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등급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공단이 그 일시금 일수만큼 새 연금을 깎을 수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중복지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입니다.

재요양 뒤 장해가 달라지면 급여는 어떻게 정하나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뒤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바뀐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으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계산할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입니다.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종전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합니다. 그래서 처음 치유 당시 임금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대응 순서

  • 종전 급여 내역 확인 - 처음 치유 뒤 장해급여를 받았는지 공단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받은 적이 없으면 부지급의 근거가 없습니다.
  • 결정서 검토 - 공단 결정서에서 연금 개시일과 부지급 기간, 그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을 들었는지 봅니다.
  • 치유된 날 확정 -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기존 등급분 시효 점검 - 처음 치유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등급분도 함께 청구합니다.
  • 불복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부지급 부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에 일부라도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진폐처럼 별도 급여 체계가 적용되는 질병이라면 지급 내역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산재 급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해가 가벼울 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지나간 근로자는, 나중에 악화되면 「예전에 안 받은 탓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 일시금을 이유로 새 연금을 깎을 수는 없고, 악화된 등급의 연금을 처음부터 온전히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처음 치유 판정일, 재요양 신청일, 재요양 후 치유된 날, 변경 등급 결정일이 연금 개시 시점과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공단 결정서와 진단서마다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부지급 기간을 다툴 때 혼란이 생깁니다.

이 날짜 기록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기존 등급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가리는 데도 쓰입니다. 판결로 부지급 부분이 취소되면 미지급 연금을 소급해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급여 수령 여부와 치유된 날을 먼저 확정한 뒤 부지급 근거 조항의 적용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단 장해급여 결정서·종전 치유 판정서·재요양 승인서·급여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금 부지급의 적법성·기존 등급분 시효·연금 개시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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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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