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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진폐 장해등급이 두 번 이상 올랐다면 재해위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진폐 장해등급이 두 번 이상 올랐다면 재해위로금은 중간 등급 미지급금과 최종 등급 상향분을 나눠 계산해 더합니다. 대법원은 처음 등급 일수를 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 당시 등급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등급별 진단일과 공단이 돈을 준 날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기한

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등급이 오를 때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1980년대 후반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중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았고, 광업소는 1990년대 초 폐광했습니다. 폐광 뒤 진폐가 진행되어 장해등급이 제9급, 제5급을 거쳐 2024년 제3급까지 올랐고 지금은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D씨는 제5급 판정을 받은 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제11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3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3급 판정을 받고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더라도 제3급과 제11급의 일수 차이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등급이 두 번 이상 오르면 재해위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단계로 나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은 먼저 중간 등급 재해위로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미지급금을 정산하고, 여기에 최종 등급 일수에서 중간 등급 일수를 뺀 일수에 최종 등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단계 정산 순서
  1. 1

    지급 당시 등급 확인

    공단이 돈을 준 날 이미 확정된 등급

  2. 2

    미지급금 정산

    그 등급 재해위로금에서 받은 돈을 뺌

  3. 3

    상향분 계산

    최종 등급 일수에서 그 등급 일수를 뺀 일수 × 평균임금

  4. 4

    합산 청구

    두 금액을 더해 공단에 청구

중간 등급이 확정된 뒤에 공단이 처음 등급 금액만 줬다면, 그 돈은 중간 등급 재해위로금의 일부를 갚은 것입니다. 그 차액을 받으면 중간 등급 재해위로금을 모두 받은 셈이 되므로, 그 뒤 최종 등급으로 오른 부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해 일수 차이로 계산합니다.

처음 등급 일수를 빼는 계산은 왜 틀렸나요?

받은 돈이 처음 등급 기준으로 계산되었더라도 그 돈은 처음 등급 재해위로금이 아니라 지급 당시 등급의 재해위로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최종 등급 일수에서 처음 제11급 일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가운데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금액을 정했습니다. 판결 사건의 광원 2명에게 인정된 재해위로금은 각각 약 1억 1천만원과 약 1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얼마인가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제3급 1,155일분, 제5급 869일분, 제11급 220일분입니다. 제5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10만원, 제3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11만원이고 이미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이 두 번 오른 경우 재해위로금 계산 예시
등급이 두 번 오른 경우 재해위로금 계산 예시
제5급 미지급금8,390만원
제3급 상향분3,146만원
합계11,536만원

단순 예시 계산(제5급 평균임금 10만원, 제3급 평균임금 11만원, 기지급 300만원 가정)

  • 제5급 미지급금 - 10만원 × 869일 = 8,690만원에서 300만원을 빼 8,390만원입니다.
  • 제3급 상향분 - 11만원 × 286일(1,155일 - 869일) = 3,146만원입니다.
  • 합계 - 1억 1,536만원입니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의 연 5%,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어도 재해위로금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10. 11. 21.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진폐 광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폐광 뒤 진폐가 재발하거나 합병증으로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2014. 12. 9. 개정으로 진폐 업무상 재해를 재해위로금 대상에서 뺐지만, 그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 광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재산정 대응 순서

  • 등급 이력표 작성 - 진폐 진단일과 각 장해등급 판정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등급이 두 번 이상 올랐는지가 계산 방식을 가릅니다.
  • 지급 시점 대조 - 공단이 돈을 준 날에 이미 어느 등급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등급이 미지급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 확인 - 등급별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근로복지공단 자료로 받습니다. 중간 등급과 최종 등급의 평균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두 단계 계산 - 중간 등급 미지급금과 최종 등급 상향분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처음 등급 일수를 빼는 공단 계산과 비교합니다.
  • 지급 청구 소송 - 공단이 다른 계산을 고집하면 공단을 피고로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청구권 시효 5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광일 전 1년 안의 재해인지나 평균임금 산정이 다투어지면 광업소 경력 기록과 근로복지공단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이 제시하는 계산서는 대개 처음 받은 등급 일수를 빼는 방식이고, 광원과 가족은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두 번 이상 올랐다면 돈을 받은 날 이미 어느 등급이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계산 방식 하나로 수천만원이 오갔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각 등급 진단일, 공단에 청구한 날, 입금일, 그리고 등급별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자료에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나 결정서 사본으로 미리 확보해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정리표가 청구취지 금액의 계산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을 나중에 늘리면 늘린 부분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처음 소장을 낼 때 등급 이력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결과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급별 진단일·지급일·평균임금을 정리해 공단 계산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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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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