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전 장해등급 보상을 안 받았는데 악화된 뒤 청구하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예전 장해등급 보상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면 악화된 등급 기준 전액을 받아야 하고 예전 등급 몫을 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진폐 장해위로금에서도 종전 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등급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예전 등급 때 일시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이라면 같은 기간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등급 때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몫이 지금 받을 돈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면 깎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위로금 제도를 몰라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병이 악화돼 재요양을 받았고 2024년 더 무거운 장해등급으로 변경되자 그때 처음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변경된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예전 등급의 지급일수를 빼고 계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 등급 보상을 안 받았으면 악화된 등급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전 등급의 보상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면 변경된 등급 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시행령의 차감 규정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더 받는 경우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예전 일시금을 받은 경우 | 변경 등급 일수에서 예전 등급 일수를 뺀 일수 × 평균임금 |
| 예전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 변경 등급 일수 전체 × 평균임금 |
| 예전 청구권이 시효 소멸한 경우 | 변경 등급 일수 전체 × 평균임금 |
| 구 진폐예방법 장해위로금 | 변경 등급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 |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23두56712 판결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전혀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악화된 등급으로 처음 청구하면 중복지급 문제가 없으므로, 지급한 적 없는 예전 등급 일수만큼을 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차감 조문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예전 등급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졌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전 등급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차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게 된 것과 실제로 받은 것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는 시효가 지난 권리를 되살리는 결과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악화된 등급에 대한 청구권도 시효가 진행되므로 변경 판정을 받은 뒤 오래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진폐 장해위로금에도 같은 계산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은 2010. 5. 20. 개정 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에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법은 장해위로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예전 등급 일수를 빼지 않고 변경된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광 광산 근로자의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의 계산 방식을 진폐 장해위로금으로 넓힌 것입니다.
지금 진폐 판정을 받으면 위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법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이름과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평균임금에 법 별표의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2010. 5. 20. 개정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생긴 근로자는 그 뒤 진폐장해등급이 바뀌어도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지급받습니다. 위 판결 사안도 이 경과규정이 적용된 경우였으므로, 내 지급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위로금 차감 지급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근로복지공단 결정서에서 예전 등급 일수를 뺀 계산식이 있는지 봅니다. 「종전 등급 지급일수 공제」 같은 문구가 핵심 표시입니다.
- 수령 내역 확인 - 예전 등급에 대해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위로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통장과 지급 통지로 확인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차감 근거가 없습니다.
- 지급사유 시점 확인 - 첫 장해 판정일과 퇴직일이 2010. 5. 20. 전인지 봅니다. 적용 법률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 불복 제기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이면 심사 청구도 검토합니다.
- 차액 계산 - 변경된 등급 일수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등급 보상의 일부를 이미 받았거나 연금과 일시금을 섞어 받은 경우라면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소송과 산재 보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복지공단이 「종전 등급 지급일수 공제」라고 적어 보낸 결정서를 받으면 대부분 계산이 원래 그런 줄 알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차감 규정은 예전에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만 맞는 계산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빼는 것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위법하다고 본 계산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지급 기록입니다. 예전 등급 판정일, 그때 공단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재요양 후 등급 변경일, 청구일을 통장 내역과 결정 통지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진폐라면 첫 지급사유가 2010. 5. 20. 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퇴직일과 첫 판정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차감이 중복지급 방지라는 취지에 맞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위로금 결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예전 등급의 실제 수령 여부와 적용 법률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변경 등급 기준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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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5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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