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옛 장해등급 기준으로 받은 진폐 재해위로금,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장해등급이 이미 오른 뒤에 공단이 옛 등급 금액만 지급했다면 진폐 재해위로금 차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돈을 변경된 등급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보고, 변경 등급 금액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등급 판정 이력과 공단의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십시오.
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종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와 공단에서 돈을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공단의 지급 거부나 일부 지급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부터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위로금은 공단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1980년대에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 진단을 받았고, 광업소는 1990년에 폐광했습니다. 폐광 뒤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았다가 진폐가 진행되어 등급이 제9급으로 올랐고, 한때 제3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검사를 거쳐 제9급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C씨는 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처음 받은 제11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300만원가량만 지급했습니다. C씨는 이미 등급이 오른 뒤에 받은 돈인데 제11급 금액만 주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옛 등급으로 재해위로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은 장해등급이 이미 올라간 뒤에 공단이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면, 그 돈은 변경된 등급 재해위로금의 일부를 갚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단은 변경된 등급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지급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생기고 금액도 그때 정해지며, 공단의 지급 결정에 따라 생기거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이 어떤 계산 방식을 썼든, 지급 당시 이미 생겨 있던 변경 등급 금액의 일부를 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산재보험처럼 등급 일수 차이만 계산하면 안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일수 차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악화된 경우 변경 등급 일수에서 종전 등급 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하는데, 이는 실제로 받은 급여와 중복 지급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 상황 | 산정 방식 |
|---|---|
| 종전 등급 금액을 다 받은 뒤 등급 상승 | 변경 등급 일수에서 종전 등급 일수를 뺀 일수 × 평균임금 |
| 등급 상승 뒤 종전 등급 금액만 지급 | 변경 등급 금액에서 실제 받은 돈을 뺀 나머지 |
출처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종전 등급의 재해위로금을 다 받은 뒤에 등급이 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해 일수 차이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급이 바뀌었다면 중복 지급 문제가 없으므로, 공단이 그 규정을 끌어와 금액을 줄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등급이 오르내렸다면 어느 등급이 확정된 등급인가요?
마지막으로 결정된 등급이 기준입니다. 재해위로금 규정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니라 「확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판정이 있었더라도 최종 장해등급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1986년
근무 중 진폐 진단
1990년
광업소 폐광
2004년
장해등급 제11급
2012년
장해등급 제9급
2015년
장해등급 제3급
2019년
제9급으로 최종 결정
판결 사건의 광원은 제9급, 제3급, 다시 제9급 순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제3급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폐기능검사를 거쳐 제9급으로 최종 결정된 점 등을 들어 마지막 제9급 진단 시점을 확정 시점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진폐는 폐광 뒤에도 계속 진행하므로 특정 시점의 판정만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폐광된 광산에도 이 판결이 적용되나요?
판결은 1990년 폐광된 광산에 구 시행령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2014. 12. 9. 개정으로 산재보험법상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를 재해위로금 대상에서 뺐습니다. 다만 그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개정 전 폐광한 광산의 진폐 광원에게는 이 판결의 산정 방식이 쓰입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폐광일 확인 - 광업소의 폐광일과 광업권 소멸등록일을 확인합니다. 2014. 12. 9. 전 폐광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등급 이력 정리 - 진폐 진단일과 장해등급 판정일, 최종 결정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결정 등급이 산정 기준입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공단이 언제 어느 등급의 평균임금으로 얼마를 줬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당시 이미 등급이 올라 있었다면 일부 변제입니다.
- 차액 계산 - 최종 등급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서 받은 돈을 뺍니다. 평균임금은 그 등급 진단 당시 기준을 씁니다.
- 지급 청구 소송 - 공단이 차액 지급을 거절하면 공단을 피고로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청구권 시효 5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요양 여부나 평균임금 산정 시점이 다투어지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에서 재해위로금을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광원과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급 당시 등급이 이미 올라 있었다면 받은 돈은 일부를 갚은 것에 그칩니다. 공단이 옛 등급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는 사실 자체가 차액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진폐 진단일, 각 장해등급 판정일, 최종 결정일, 공단에 청구한 날, 돈이 들어온 날이 서로 어떤 순서였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인지 일수 차이 계산인지가 갈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통지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순서표가 그대로 청구 금액의 계산서가 됩니다. 등급별 진단 당시 평균임금도 근로복지공단 자료로 확인해야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시효 5년이 다투어질 때도 최종 등급 결정일과 마지막 청구일을 보여 주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장해등급 이력과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미지급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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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5항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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