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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계산에 연차휴가 쓴 날과 약정 유급휴일도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연차휴가를 쓴 날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넣지만, 회사가 약정으로 유급 처리한 휴일이나 결근일은 원칙적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다223744 판결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때 법령상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시간만 포함하고 소정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임금대장의 인정일이 어떤 성격의 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최저임금 미달액도 임금이므로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다면 오래된 달부터 먼저 계산해 청구하십시오.

회사가 「인정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모두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미리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이 연차휴가였는지, 약정 휴일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까지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동료들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임금대장에는 몇 달마다 「인정일」이라는 항목이 있어 그날도 임금이 나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인정일은 일하지 않은 날이니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고, 예전 단체협약은 1주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E씨는 인정일과 44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은 어떤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뺀 고정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으로 따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판결이 다룬 기간 중 2018년까지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 주휴시간을 합산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쓴 날처럼 실제 일하지 않았어도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쓰기를 꺼리게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 일한 시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약정으로 유급 처리한 휴일·결근일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주휴일은 별도)이나, 소정근로일이지만 일하지 않아 원래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휴가일·결근일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 처리했더라도 그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일 성격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포함 여부
날의 성격포함 여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포함
연차에 준하는 법정 유급휴가포함
약정 유급휴일원칙적 제외
약정 유급휴가·결근일원칙적 제외
주휴일시행령에 따라 별도 합산

출처 - 대법원 2023다223744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근로기준법 제60조

그래서 임금대장의 인정일이 연차휴가인지, 회사가 은혜적으로 인정한 휴일인지, 정당한 결근인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원심은 인정일 전부를 계산에 넣었고, 대법원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단체협약이 1주 44시간이면 44시간 전부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안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1주 44시간 전부를 기준으로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고, 그중 1주 40시간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원심 판단과, 단축 합의 이후 입사자에게도 종전 단체협약을 적용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미달액이 달라지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어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고, 최종 금액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순서

  • 임금대장 확보 - 월별 고정급, 근무일, 인정일, 휴일 내역을 모읍니다. 받아 둔 급여명세서도 함께 모읍니다.
  • 인정일 성격 분류 - 인정일을 연차휴가, 약정 휴일, 결근 등으로 나눕니다. 연차휴가만 지급 대상 시간에 넣습니다.
  • 기준 시간 확정 -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 미달액 계산 - 고정급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달마다 차액을 표로 만듭니다.
  • 시효 관리 - 오래된 달부터 3년 시효가 지나지 않게 청구합니다. 퇴직금 차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단체협약에 인정일이 따로 정의돼 있거나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여러 번 바뀐 경우라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최저임금 소송에서 기사들은 「임금대장에 돈이 나간 날은 다 일한 날로 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운행하지 않은 날은 모두 빼야 한다」고 맞섭니다. 대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차휴가처럼 법이 임금을 주라고 한 날은 넣고, 회사가 약정으로 유급 처리해 준 날은 뺍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인정일 하나하나의 사유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서, 휴가 사용 내역이 적힌 배차표, 단체협약의 유급휴일 조항, 결근계가 날짜별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기억에 기대어 「그날은 연차였다」고 말해서는 계산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미달액 계산표의 분모(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를 정하고, 그 결과가 평균임금과 퇴직금까지 이어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므로, 소송 초기에 인정일 분류표를 만들어 두면 이후 감정이나 계산 다툼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대장의 근무일·인정일을 사유별로 분류하고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뒤 월별 미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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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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