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납금 내고 남은 돈만 받던 택시기사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납금만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던 도급제 택시기사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46545 판결은 주휴수당이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로 고정급이 따로 있었는지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최저임금 미달액과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다면 오래된 달부터 청구 범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회사에서 따로 받은 월급이 없었다고 해서 최저임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납금 내고 남긴 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오히려 회사가 지급할 몫이 처음부터 전부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 택시회사에 들어가 하루 운송수입금 가운데 정해진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받는 고정급은 없었고,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합의로 몇 차례 줄어 있었습니다. 2025년 퇴직하면서 F씨와 동료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주휴수당까지 더해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도급제 기사에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줄 이유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최소 운송수입금에 못 미친 금액을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납금만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사납금을 내고 남긴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고정급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도록 정합니다. 판결 사안의 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로 일했고,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형태로 줄여 왔습니다. 원심은 이 단축이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례조항 시행 뒤 입사한 기사들에게는 단축이 유효하다는 회사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기사에게 단축의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도급제 택시기사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서, 회사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1
비교대상 임금 확인
초과운송수입금 제외, 고정급이 없으면 0원
- 2
소정근로시간 확정
단축 합의 무효면 종전 임금협정 시간 적용
- 3
주휴시간 더하기
유급 주휴시간을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
- 4
최저임금 곱하기
지급대상 시간 x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5
미달액 청구
지급일부터 3년 안의 부분 청구
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회사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넣으면 안 된다는 다른 판결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리가 주급제·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시간 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급제 기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빼면 비교할 임금이 전혀 없어 그 시간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뒤 최저임금 시행령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2019. 1. 1.부터 제5조의2에서 제5조의3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날부터 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들어간다는 점도 시행령에 명시됐습니다.
판결 사안의 기간에는 2018. 12. 31.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 그 시행령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빼도록 정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고, 그 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2019년 이후 일한 기간이라면 주휴시간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가 더 줄었습니다.
최소 운송수입금에 못 미친 금액을 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판결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최소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에서 마음대로 떼어 낼 수는 없습니다.
택시 주휴수당 최저임금 청구 순서
- 임금 방식 확인 - 사납금만 내고 별도 급여가 없었는지, 고정급이 있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도급제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정 -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연혁을 모읍니다. 단축 합의가 무효면 종전 협정의 시간을 씁니다.
- 주휴시간 포함 계산 -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합니다.
- 공제 주장 점검 - 회사가 미납 사납금이나 최소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빼겠다고 하면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각 달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의 부분을 청구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내면 자료 확보가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정급을 일부 받았거나 1인 1차제처럼 근무형태가 다르면 비교대상 임금과 시간 수 계산이 달라지므로 임금협정과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주휴수당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급제로 일한 기사들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없으니 따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회사가 줘야 할 최저임금이 처음부터 고스란히 남아 있고, 주휴시간도 그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근무 기간의 임금협정과 그 변경 연혁, 근로계약서, 사납금 납부 기록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언제 어떻게 줄었는지, 단축 뒤에도 실제 운행시간은 그대로였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미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단축 합의 무효와 주휴시간 포함을 함께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미달 운송수입금을 상계하겠다고 나오면 그 근거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자료로 퇴직금 차액까지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주휴수당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연혁을 먼저 확정한 뒤 주휴시간을 포함한 지급대상 시간으로 미달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택시기사 최저임금 계산에 연차휴가 쓴 날과 약정 유급휴일도 넣나요?
-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인지 따질 때 주휴시간도 넣나요?
- 자격증·어학 등급에 따라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