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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 방침으로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 재입사했다면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만 거쳤다면 계속근로는 끊기지 않으므로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합쳐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사직서를 낸 경위와 중간에 받은 퇴직금 액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차액 청구도 최종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중간에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전체 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1년 3월 한 제조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019년 4월 회사가 급여 체계를 바꾼다며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다음 날 재입사 처리했고, I씨는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다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회사가 2019년 이후 7년분 퇴직금만 주겠다고 하자 I씨는 전체 15년 근속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근무 기간
  1. 2011. 3.

    최초 입사

  2. 2019. 4.

    회사 방침으로 사직서 제출·퇴직금 정산

  3. 다음 날

    같은 업무로 재입사

  4. 2026. 6.

    최종 퇴직, 전체 기간 합산 청구

형식만 퇴직·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일부터 이어집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인수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낸 사직서는 효력이 없나요?

회사 방침으로 재입사를 전제로 낸 사직서는 퇴직할 의사 없이 한 의사표시이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기회가 있었는지, 사직 전후로 담당 업무·직급·급여가 그대로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금도 회사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나요?

지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원안 당시처럼 근로자 요구만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2012. 7. 26.부터 막혔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주요)
주택 구입
요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금·보증금
요건: 무주택자, 한 사업에서 1회
장기 요양
요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요건: 최근 5년 안 결정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정 사유 없이 회사 방침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최종 퇴직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식적 퇴직 퇴직금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사직서를 낸 날, 재입사한 날, 회사가 보낸 공지나 방침 문서를 모읍니다. 일괄 사직이었다면 동료들의 사직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근무 연속성 자료 - 사직 전후의 담당 업무·근무 장소·직급·급여가 같았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식적 퇴직의 증거가 됩니다.
  • 중간 수령액 정리 - 당시 받은 퇴직금 액수와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최종 퇴직금에서 뺄 금액입니다.
  •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 -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입사 때 소속 회사가 계열사로 바뀌었거나 사직 당시 명예퇴직금을 따로 받았다면 당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근로관계 승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일한 근로자들은 「그때 사직서를 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직서가 누구의 뜻으로 작성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전 직원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냈다면 계속근로가 끊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오래된 기록입니다. 일괄 사직을 지시한 공문이나 사내 게시물, 사직서 제출일과 재입사일, 퇴직금 입금 내역, 4대보험 상실·취득 기록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10년 전 자료라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나 급여 통장 내역은 지금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로 차액이 확정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권보다 앞서 변제받으므로, 회사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도 전체 기간 계산이 받아들여지면 배당액이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식적 퇴직·재입사, 영업양도에 따른 근속기간 다툼과 퇴직금 차액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직 경위와 근무 연속성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시 사직서 사본·회사 공지문·퇴직금 입금 내역·4대보험 가입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사직의 진의 여부·계속근로기간 합산·차액 퇴직금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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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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