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때 아직 안 쓴 연차의 수당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 당시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판결(2022다215784)에서 이를 넣어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퇴직금 규정에 평균임금 산입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다고 보면 정산일과 실제 지급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그해 아직 쓰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바꿔 미리 넣어 달라고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다면 원래 들어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6월 무주택자로 집을 사면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그 뒤 동료들과 함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중간정산 직전 3개월 동안 일해 생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수당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은 정산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중간정산에서는 정산 시점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 항목 | 산입 여부 | 이유 |
|---|---|---|
| 정산 전 3개월 기본급 | 포함 | 지급 의무 확정 |
| 단체협약상 정기 지급 수당 | 포함 | 계속적·정기적 지급 의무 |
| 정산 후 생길 연차미사용수당 | 제외 | 정산 당시 발생 미확정 |
| 규정으로 산입을 정한 경우 | 포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우선 |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평균임금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돈뿐 아니라 산정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금액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때 지급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안 쓴 연차의 수당은 왜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수당이 생길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산 직전 3개월 근로로 얻은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쓸 수 있고, 다 쓰면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넣어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산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 연차휴가 일부 근로 제공
중간정산일
연차수당 발생 여부 미확정, 평균임금 제외
다음 해 1년
연차휴가 사용 가능 기간
사용기간 만료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확정
이 사건은 그 부분만 원심으로 돌려보내졌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이 받을 퇴직금 차액은 다시 심리하는 법원이 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1년간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할 때 비로소 미사용수당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정에 정해 두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중간정산 때 장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평균임금에 넣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과 단체협약의 평균임금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 뒤인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빼,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당해 사건과 병행 사건을 빼고 종전 법리에 따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대응 순서
- 정산 내역서 확보 - 회사에서 중간정산 당시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를 받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규정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에서 평균임금 산입 항목을 찾습니다. 연차수당 산입 규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항목별 분류 - 정산 시점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품과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나눕니다. 확정된 금품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검토 -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기간별로 따집니다. 2024. 12. 19. 전후로 적용 법리가 갈립니다.
- 차액 청구 - 차액이 확인되면 시효 안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러 근로자가 같은 쟁점이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별도 산입 규정이 있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규정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간정산을 받은 분들은 「그해 일한 만큼 생긴 연차수당도 당연히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은 정산 시점에 이미 지급 의무가 확정된 돈만 담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수당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라 빠지는 것이고, 회사 규정이 따로 정할 때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모든 계산을 지배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정산 기준일, 실제 지급일, 그 직전 3개월의 임금 명세서가 짝을 이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처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바뀐 항목은 2024. 12. 19. 전후로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월별 급여 명세서를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항목별 산입 여부와 차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차액이 인정되면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지급일 기록에서 정해지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퇴직금 차액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시점마다 지급 의무가 확정된 항목을 가려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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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빠진 기간은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제7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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