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빠진 기간은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때 발생하므로 시효 3년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이 된 경우 나머지 기간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간정산 신청서에 적힌 정산 대상 기간과 최종 퇴직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때 빠진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무렵부터 시효가 흘러 이미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4년 3월 제조업체에 입사했고, 2019년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사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명세서에는 정산 대상 기간이 2016년 1월부터로 적혀 있어 입사 초기 1년 10개월이 빠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퇴직한 E씨가 그 기간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중간정산 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4년 3월
입사(미정산 기간 시작)
2016년 1월
중간정산 대상 기간 시작
2019년
주택 구입 중간정산
2025년 12월
최종 퇴직, 미정산 기간 퇴직금 발생
2028년 12월
시효 3년 만료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단순 예시
중간정산에서 빠진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생기나요?
최종 퇴직할 때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기간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응해야 이뤄지는 것이고, 정산한 뒤의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정산 대상에서 빠진 기간은 정산이 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2년이 정산에서 빠졌다면, 그 2년은 최종 퇴직 때 다른 미정산 기간과 함께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중간정산 때 전부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정산 명세서에 적힌 기간이 입사일부터가 아니라면 빠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시점이 아니라 최종 퇴직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에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 | 퇴직금 발생 | 시효 기산점 |
|---|---|---|
| 중간정산 합의 기간 | 정산 시 지급 | 정산 지급 시 |
| 정산에서 빠진 기간 | 최종 퇴직 시 | 최종 퇴직일 |
| 정산 이후 기간 | 최종 퇴직 시 | 최종 퇴직일 |
- 중간정산 합의 기간
- 퇴직금 발생: 정산 시 지급
- 시효 기산점: 정산 지급 시
- 정산에서 빠진 기간
- 퇴직금 발생: 최종 퇴직 시
- 시효 기산점: 최종 퇴직일
- 정산 이후 기간
- 퇴직금 발생: 최종 퇴직 시
- 시효 기산점: 최종 퇴직일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최종 퇴직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사와 합의만 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법상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기간도 최종 퇴직 때 다시 계산할 여지가 생깁니다.
미정산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정산 범위 확인 -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 명세서에서 정산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기간이 청구 대상입니다.
- 최종 퇴직일 확정 - 퇴직 처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3년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자료 수집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지급 요구와 진정 -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없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 소송 제기 - 시효 완성 전에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정산 합의서에 「전 기간 정산」 문구가 있거나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된 기간이 섞여 있다면 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관련 청구와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간정산을 한 번 받은 근로자는 「그때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회사가 「그 무렵 기간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산 대상에서 빠진 기간이 흔하고, 그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래서 정산 서류의 기간 표시가 결론을 가릅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가 발급한 정산 명세서, 입금 내역에 적힌 대상 기간을 입사일과 대조하면 빠진 기간이 드러납니다. 퇴직일을 증명할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상실 신고일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이 자료는 진정이나 소송에서 청구 범위와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정합니다.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 서류로 보여 주고, 정산 기간이 불명확하면 사용자가 정산 범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미지급과 중간정산 효력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중간정산 서류의 대상 기간과 최종 퇴직일을 먼저 대조한 뒤 청구 범위와 시효 기산점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중간정산 신청서와 정산 명세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산에서 빠진 기간·시효 기산점·미지급 퇴직금 산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