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때 덜 받은 차액, 재직 중이면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중간정산 때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은 중간정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재직 중이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중간정산 때 덜 받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도 이 기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야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2022. 6. 집을 사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 9.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회사가 매달 나오던 정기 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정산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시 계산해 보니 약 900만원이 덜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퇴직할 때 함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 때 덜 받은 퇴직금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때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은 중간정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정산일
차액 청구권 발생, 시효 시작
재직 계속
근로관계 계속과 관계없이 진행
최고 후 6개월
소송 등 없으면 중단 효력 없음
정산일부터 3년
시효 완성
중간정산일은 그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이어서, 그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시효의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도 시효가 지나가나요?
지나갑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은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시효가 중간정산일부터 진행하고, 중간정산 뒤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직 중이라 회사에 청구하기 부담스러웠다는 사정은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는 중간정산 이전 기간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전 기간의 차액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차액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중간정산했다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빠진 상여금을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차액이 나옵니다. 매달 지급액이 정해져 있던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시효를 어떻게 멈추나요?
회사에 차액 지급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차액을 인정하게 하거나,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확실한 청구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3년이 다가왔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곧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급 중간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정산일 확인 -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 차액 계산 - 정산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빠진 상여금·수당을 찾아 다시 계산합니다. 금액이 나와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청구 - 차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 최고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방법입니다.
- 동료와 함께 대응 - 같은 방식으로 정산받은 동료가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급여 자료를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차액을 인정하는 문서를 준 적이 있거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문서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퇴직금 문제는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분은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기간의 퇴직금 권리가 그날 생기고 시효도 그날부터 흐르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 3년이 지나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계산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일, 정산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당시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보하고, 회사에 차액을 청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회사가 차액을 인정하는 이메일이나 회신을 보냈다면 그 날짜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인정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 될 수 있고,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그 도달일로 시효를 멈춘 효과가 이어집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간정산일과 급여 자료로 시효와 차액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지급 내역·정산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가 지났는지·빠진 임금 항목과 차액·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