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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못 쓴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연차가 생긴 날부터 세면 1년이 짧아집니다. 대법원 2022다231403 판결로 기산점, 사용촉진 예외, 시효를 멈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휴가를 못 쓴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3년 안에 소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멈추고,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효력이 남습니다.

연차수당 시효 3년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한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연차가 생긴 날부터 바로 세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날짜를 다시 따져 볼 일입니다. 시효를 계산하려고 노동청 판단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 2. 직업훈련기관에 입사해 2025. 5. 31.까지 일했습니다. 입사 2년째인 2022. 3. 2. 연차 15일이 생겼지만 업무가 몰려 하루도 쓰지 못했고, 회사에서 사용을 권하는 서면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뒤 2026. 1. 13. 그 연차의 수당을 청구하자, 회사는 연차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난 2025. 3. 1.에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회사 말대로 그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시효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때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못 쓴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근로자는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 일한 대가로 2015. 7. 21. 연차휴가권을 얻었고, 2019. 3. 15. 임금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시효가 2015. 7. 21.부터 진행해 소 제기 전에 끝났다며 연차수당 775,552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연차수당도 성질이 임금이어서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적용된다는 종전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제60조 제7항도 같은 내용이어서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차가 생긴 날부터 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효가 1년 일찍 끝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1년이 끝나야 휴가 대신 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시효의 출발점은 사용기간 1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판결 사안의 시효 계산
구분원심 계산대법원 기준
연차 산정 근무기간2014. 7. 21. ~ 2015. 7. 20.2014. 7. 21. ~ 2015. 7. 20.
시효 출발점 (핵심 행)2015. 7. 21.(연차 취득일)2016. 7. 21.(사용기간 종료 다음 날)
시효 완성2018. 7. 20.2019. 7. 20.
2019. 3. 15. 소 제기시효 완성 후시효 기간 안

같은 연차라도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시효가 1년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판결

판결 사안을 날짜로 옮기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심 계산대로라면 2018. 7. 20. 시효가 끝나지만, 대법원 기준으로는 2019. 7. 20.까지 청구할 수 있어 2019. 3. 15. 낸 소송은 기간 안이었습니다. 위 상담의 A씨도 2022. 3. 2. 생긴 연차의 시효는 2023. 3. 2.부터 진행해 2026. 3. 1.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했다면 수당을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그대로 밟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말로 권하거나 단체 공지만 한 경우, 날짜가 어긋난 경우에는 이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못 쓴 경우에도 휴가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를 따지기 전에 촉진 서면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촉진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는 수당을 줘야 하고, 그 수당의 시효는 위 기준대로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회사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3년을 셉니다. 여러 해의 연차가 쌓였다면 시효는 연차마다 따로 진행하므로, 가장 오래된 연차를 기준으로 청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3년 넘게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시효로 끝난 건가요?」에서 승인 기록을 찾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차가 생긴 뒤 1년 동안 그 연차를 다 쓰지 못했나요?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판결

  2.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구하거나 시기를 지정한 서면을 받은 적이 없나요?

    사용촉진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당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3. 가장 오래된 연차의 시효 만료일이 6개월 안으로 다가왔나요?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174조

연차수당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연차 발생일 정리 - 입사일과 출근율로 해마다 연차가 생긴 날과 일수를 표로 만듭니다.
  • 기산일 계산 - 각 연차의 사용기간 1년이 끝난 다음 날을 시효 출발점으로 적습니다.
  • 촉진 서면 확인 - 회사가 보낸 사용촉진 서면의 날짜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가장 먼저 끝나는 시효부터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 지연이자 함께 청구 - 퇴직 후 14일이 지난 금액은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차가 생긴 날과 사용촉진 서면의 유무, 시효 중단 조치의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수당·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차수당 다툼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것은 시효이고, 그 계산은 대개 연차가 생긴 날부터 시작합니다. 근로자 쪽에서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로 해마다 연차 발생일을 확정해 두면, 회사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연차 중 1년치가 아직 살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서면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촉진 통지를 받은 기억이 있더라도 날짜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이었는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는지까지 갖추었는지는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차 발생일과 시효 기산일을 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임금 청구
  • 임금 지급명령 신청
  • 연차 사용촉진 적법성 검토
  • 임금채권 시효 중단 조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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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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