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일에 안 주면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주지 않으면 임금 전액 지급 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매월 주는 임금이 아니어서 매월 정기지급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전액 지급 조항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휴가 사용 촉진 서면을 보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이어서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매달 주는 월급이 아니라서 늦게 줘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지급기일에 전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과 같이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물류회사에서 일했고, 2024년에 생긴 연차 15일 중 9일을 업무가 몰려 쓰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이듬해 2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지만, 2025년 2월 급여일이 지나도록 수당 약 11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휴가 사용 촉진 서면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때 안 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아니어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라는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주지 않으면 임금 전액 지급 규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비고 |
|---|---|---|
| 제43조 제1항 전액 지급 | 적용 | 지급기일에 전액 미지급 시 위반 |
| 제43조 제2항 매월 정기지급 | 곧바로 적용 안 됨 | 정기 월급이 아님 |
| 제109조 제1항 벌칙 | 적용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09조 제2항 | 반의사불벌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제43조 제1항 전액 지급
- 적용 여부: 적용
- 비고: 지급기일에 전액 미지급 시 위반
- 제43조 제2항 매월 정기지급
- 적용 여부: 곧바로 적용 안 됨
- 비고: 정기 월급이 아님
- 제109조 제1항 벌칙
- 적용 여부: 적용
- 비고: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9조 제2항
- 적용 여부: 반의사불벌
- 비고: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매월 정기지급 조항으로 잘못 적혀 있었더라도 공소사실의 내용이 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임금 전액 지급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에 1일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거나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80% 출근
15일 연차 발생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
회사의 서면 사용 촉진
1년 경과
미사용 연차 소멸, 수당 청구권 발생
정해진 지급기일
수당 전액 지급
청구권 발생 후 3년
시효 소멸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로 사용 촉진을 들면 서면 촉구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금 전액 지급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쓸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겨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아 내나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받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대응 순서
- 연차 일수 계산 - 입사일과 출근율로 해마다 생긴 연차 일수와 사용 일수를 정리합니다. 남은 일수가 청구 대상입니다.
- 사용 촉진 여부 확인 - 회사에서 서면으로 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수당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 지급기일 확인 -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수당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기한입니다.
- 진정 제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체불 확인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의사도 이 단계에서 밝힙니다.
- 민사 청구와 집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용 촉진 서면을 보냈다고 주장하거나 연차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서면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형사사건 변론과 체불임금 청구·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차수당은 월급과 달리 보너스처럼 여겨져 늦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법은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보고, 지급기일에 전액을 주지 않으면 월급 체불과 같은 벌칙을 적용합니다. 근로자도 이 점을 알면 진정 단계에서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다툼은 날짜와 서면에서 갈립니다. 연차가 생긴 날, 사용기간이 끝난 날, 회사가 사용 촉진 서면을 보낸 날, 수당 지급기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용 촉진은 서면으로만 인정되므로 구두로 쉬라고 했다는 회사 주장은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위반 일자와 금액을 특정하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금액이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형사사건 변론과 체불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차 발생과 사용 촉진 서면의 날짜를 먼저 확정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연차 사용 내역·급여명세서·회사의 휴가 사용 촉진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연차수당 발생 일수·사용 촉진 조치의 적법성·형사처벌과 민사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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