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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2월 31일 정년퇴직하면 그해 1년 근무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정년이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면 그날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그해 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 권리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전해 근로로 이미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못한 일수가 며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정년퇴직으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 후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2월 31일에 출근해 일을 했는지 증명하려고 따로 근무 기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날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정년일에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1996년 입사해 한 제조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정하고, 연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줍니다. L씨는 2026년 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인데, 2026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 25일 가운데 20일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씨는 2026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왜 생기지 않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이 권리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 1일에 생기는데, 12월 31일 정년퇴직자는 그날 근로관계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12월 31일 정년퇴직자의 연차 발생 시점
  1. 2026. 1. 1.

    2025년 근로분 연차 발생

  2. 2026. 12. 31.

    정년퇴직, 근로관계 종료

  3. 2027. 1. 1.

    2026년 근로분 연차 발생일이지만 근로관계 없음

대법원은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일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나므로 그해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로 일하고 계약이 끝난 근로자에게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지만, 권리는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정년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무엇인가요?

그 전해 근로로 이미 생긴 연차 가운데 퇴직 때까지 쓰지 못한 일수입니다. L씨처럼 2025년 근로로 2026년 1월 1일에 25일의 연차가 생겼는데 2026년 12월 31일 정년퇴직 때까지 20일만 썼다면, 남은 5일분은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전해 근로로 생긴 연차 중 미사용분
청구 가능 여부: 가능
퇴직하는 해 근로에 대한 연차
청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
단체협약상 퇴직자 특례 연차
청구 가능 여부: 협약에 따라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16다48297 판결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았거나 대체 근무를 요구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55세 정년이 아직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55세 정년이 남아 있더라도 60세가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 계산도 60세 정년일을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연차수당 대응 순서

  • 정년일 확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년일이 「생일」인지 「그해 12월 31일」인지 확인합니다. 정년일이 연차 발생 여부를 가릅니다.
  • 발생 연차 정리 - 전년도 근로로 올해 1월 1일에 생긴 연차 일수와 가산휴가를 계산합니다. 3년 이상 근속자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 사용 일수 확인 - 퇴직 때까지 실제로 쓴 연차 일수를 근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일수가 수당 청구 대상입니다.
  • 수당 계산 - 남은 일수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일급을 곱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청구 - 퇴직 후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어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3년 시효를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에게 마지막 해 연차를 따로 주기로 정했거나 정년일이 생일 등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협약 원문과 근속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시 임금·수당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은 「12월 31일까지 출근하면 1년을 채웠으니 연차수당 15일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행정해석이 그렇게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년일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해 근로에 대한 연차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2월 31일에 일했는지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몫을 정확히 세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연차 부여 내역, 월별 연차 사용 내역,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은 문자나 결재 반려 기록,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단체협약의 퇴직자 특례 조항을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퇴직 정산에서 남은 연차 일수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정산을 거부하면 노동관서 진정과 민사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증명합니다.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특례가 있다면 그 조항이 판례의 원칙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협약 원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시 임금·수당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년일과 연차 발생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단체협약·연차 부여와 사용 내역·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마지막 해 연차 발생 여부·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일수·수당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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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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