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도 임금이라서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3다27429 판결은 연월차휴가수당이 급여규정에서 특별히 빼지 않은 이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한 퇴직금을 받았다면 차액도 이 기한에 이미 지급됐어야 할 돈입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 계산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항목이 빠졌는지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9년 3월부터 물류회사에서 일하다 2026년 5월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1월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왔고, 2026년 1월에도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서를 보니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평균임금에 넣고 연차수당은 빠져 있었습니다. P씨는 연차수당도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인가요?

임금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못해 받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까지 줍니다. 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 소멸하면, 사용자의 사용 촉진 조치가 없었던 한 그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특별상여금, 후생적 복지비,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업장 급여규정에서 특별히 빼지 않은 이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넣은 퇴직금 계산 흐름
  1. 1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에 그 기간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2. 2

    평균임금

    임금 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눔

  3. 3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4. 4

    퇴직금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함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이 이 3개월 안에 지급됐다면 임금 총액에 들어가고, 지급 시기와 발생 기간이 어긋나면 어느 부분을 넣을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수당을 뺀다고 적혀 있으면요?

회사 규정으로 법정 기준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규정대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급여규정의 특별한 제외 규정을 언급한 것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평균월급여 같은 개념을 해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 정의와 퇴직금 기준은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재계산 순서

  • 급여 명세 확보 - 퇴직 전 3개월과 직전 1년의 급여 명세서를 받습니다. 연차수당이 언제 얼마 지급됐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평균임금 재계산 - 3개월 임금 총액에 연차수당을 넣어 총일수로 나눕니다. 회사 계산서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차액 산정 - 재계산한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회사가 준 금액과의 차액을 구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차액 지급을 문서로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은 진정이나 소송에서 협의 경과를 보여 줍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거나 민사로 청구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연차수당이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것이라면 산입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에 대한 노무 검토와 퇴직금 차액 민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계산서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가 알아서 정확히 계산했으리라 믿고 그대로 받습니다. 실제로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항목이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일이 흔하고, 그 차이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차액을 따지려면 연차수당이 언제 지급됐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의 지급일, 연차 발생과 사용 내역,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한 문서가 있었는지를 모아야 합니다. 퇴직일과 퇴직금을 받은 날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자료는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 청구에서는 차액 계산의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아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최종 3년간 퇴직금 범위 안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과 체불 퇴직금 청구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누락분을 계산한 뒤 진정과 민사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전 1년 치 급여 명세서·퇴직금 계산서·연차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금 차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