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위탁계약으로 일하다 그만둔 지 3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회사가 퇴직금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선고한 2024다294705 판결에서 위탁계약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회사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와 계약이 끝난 날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 회사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소를 내십시오. 회사가 퇴직금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3년이 지난 뒤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혀 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 위탁계약이어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장례업체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며 장례 의전을 맡아 왔습니다. 2021년 회사가 의전 업무를 협력업체에 넘기면서 D씨는 회사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날 협력업체와 계약해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회사는 해지 당시 퇴직금에 관해 아무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은 2022년 퇴직금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D씨는 2025년에야 소를 냈고 회사는 3년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대체로 그 회사에서 퇴직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일을 다른 업체 소속으로 계속했다고 해서 원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안내를 안 했으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은 회사가 해지 합의 때 퇴직금 지급에 관해 고지·안내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소속만 바뀐 채 같은 일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해지 합의와 시효 경과
  1. 2015. 11. 21.

    회사와 위탁계약 해지 합의, 협력업체로 이동

  2. 2016. 7. 21.

    동료들 퇴직금 소 제기

  3. 2017. 4. 14.

    동료들 1심 승소

  4. 2018. 11. 21.

    해지 합의 후 3년 경과

  5. 그 뒤

    원고들 소 제기, 회사 시효 항변

대법원은 회사가 같은 지위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에게도 퇴직금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동료들이 해지 합의 8개월 뒤 퇴직금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긴 점을 들어, 원고들도 3년 안에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뒤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입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 거절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는 유형과 이 사건 판단
유형이 사건 판단
시효완성 전 권리행사 방해안내 미고지만으로 해당 안 함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동료 승소로 인식 가능, 해당 안 함
시효완성 후 원용 안 할 태도정황 없음
다른 채권자만 변제받음사정 없음

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다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여서, 신의칙으로 시효 주장을 막는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미리 말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다섯 가지 유형 어디에도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를 내거나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청구는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위탁계약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정 - 그 회사와의 계약이 끝난 날을 해지 합의서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3년 시효가 이 날부터 진행합니다.
  • 근로자성 자료 수집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고정급 입금 내역, 직함을 모읍니다. 위탁계약이어도 실제 종속관계가 증명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동료 소송 확인 - 같은 처지의 동료가 낸 소송과 판결을 확인합니다. 그 판결을 안 시점이 시효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3년이 다가오면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속이 바뀐 날을 기준으로 회사별 근속을 나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곧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시효완성 뒤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문자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계약으로 일한 분들은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만 받으면 퇴직금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이겨도 3년 시효를 넘기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이 사건도 근로자성은 인정되었지만 시효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결론은 날짜가 가릅니다. 회사와 계약이 끝난 날, 동료들이 소송을 낸 날과 1심 판결이 난 날,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한 날을 각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곧 정산해 주겠다」고 한 말이 있었다면 그 문자나 녹음이 시효 주장을 막을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기산점과 중단 여부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권리남용 주장을 할 때는 회사의 태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퇴직금이 확정되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고, 시효가 다가올 때는 가압류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수단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근로자의 퇴직금·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자성 자료와 함께 계약 종료일과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