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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재직 중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늦게 또는 덜 지급됐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연 20%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규정이 퇴직할 때 주는 금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위한 것이고 중간정산금에는 14일 청산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과 계산에서 빠진 수당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간정산금이 적게 나왔다면 정산받은 날을 적어 두고 그로부터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하십시오.

연 20% 이율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항만 운영회사에 다니는 D씨는 2024년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사면서 회사와 합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산에서 일부 수당을 빠뜨려 중간정산금이 약 1,800만원 적게 나왔고, D씨는 2025년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받는다고 들었다며,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금 차액에도 같은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D씨는 아직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직 중에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의 연 20%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대상으로 하고, 재직 중 중간정산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금에 대해 퇴직금과 달리 14일 안에 청산할 의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연 지급에 높은 이율의 제재를 붙이면 회사가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일 동기가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20%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그날까지 주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이율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율은 대통령령이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4. 10. 22. 개정으로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은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넓어졌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따로 대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중간정산금 차액에는 어떤 이율이 붙나요?

연 20% 대신 일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회사의 성격과 채무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종류별 지연이자 이율(2026. 10. 4. 기준)
구분기간이율
퇴직 시 퇴직금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연 20%
재직 중 중간정산금소장 송달일까지연 5% 또는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

출처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소송을 내면 소장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하면 그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정산 내역 확인 - 중간정산 계산서에서 평균임금에 넣은 항목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빠진 수당이 있으면 차액이 생깁니다.
  • 임금성 검토 - 빠진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나눕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도 외지근무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시효 계산 - 정산받은 날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를 먼저 냅니다.
  • 이율 정리 - 소장 송달 전까지는 일반 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이율로 나눠 청구합니다. 연 20%를 전제로 계산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 퇴직 시 정산 대비 - 차액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다툴지 따로 다툴지 정합니다. 퇴직 후 지급할 퇴직금에는 14일 기한과 연 20% 이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과 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지연이자가 연 20%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중간정산금 차액도 같은 이율로 계산해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직 중 중간정산금에는 그 이율을 쓸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율을 잘못 잡으면 원금 청구는 이겨도 이자 부분이 크게 깎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회사가 정산금을 지급한 날, 차액을 처음 요구한 날, 소장이 회사에 송달된 날이 각각 다른 이율의 기준이 됩니다. 요구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고, 그대로 강제집행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이 가까운 경우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서 연 20%가 붙는 퇴직금과 중간정산 차액을 구분해 청구 구조를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과 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간정산 계산서와 수당 지급 기준을 먼저 대조한 뒤 시효와 기간별 지연손해금 이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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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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