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 급여를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연 6%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연 6%가 아니라 민법의 연 5%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3다227418 판결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모두 상법상 상인이 아니어서 소속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송 뒤 연 12%로 바뀌는 시점과 근로자인 경우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어떻게 적을지 정해야 합니다. 상사이율 연 6%로 잘못 적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특례 이율이 문제 되므로 송달일도 기록해 둡니다.
아니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급여 지연손해금은 민법의 연 5%가 기준입니다. 변호사도 법무법인도 상법상 상인이 아니어서 그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내면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 변호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B 변호사가 갚지 않자 A씨는 2025. 6. B 변호사가 일하는 법무법인의 급여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B 변호사와 정산할 돈이 남아 있다며 추심금 지급을 미루었고, A씨는 2025. 10. 법무법인을 상대로 압류된 급여 4,000만 원의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지연손해금을 연 6%로 적을지 연 5%로 적을지, 이율이 언제 12%로 올라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돈을 늦게 갚아 생기는 손해배상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로 정합니다.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 6%입니다.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도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사채권인지가 1%의 차이를 만듭니다. 원금 1억 6,000만 원에 3년이면 약 480만 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므로, 회사가 직원 급여를 늦게 주면 상사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무법인이 여기서 말하는 회사인지입니다. 약정한 연체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한 그 이율이 우선하므로, 계약서나 급여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추심권자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속 변호사 급여 중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약 1억 6,054만 원 지급을 명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상계 항변을 배척한 부분과 이율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당연상인도 의제상인도 아니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뿐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영리 추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직접 고쳐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내면 이율은 언제 연 12%가 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특례 이율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특례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이율 | 적용되는 경우 |
|---|---|---|
| 민법 법정이율 (핵심 행) | 연 5%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급여(이 판결)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행위로 생긴 채무(회사 등 상인) |
| 소송촉진법 특례 이율 | 연 12%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툼이 타당한 기간 제외 |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 연 20% |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일·퇴직 후 14일까지 미지급 |
출처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되었습니다. 청구 원금 일부를 소송 중에 늘렸다면 그 부분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압류 뒤 제3채무자의 지연 책임이 언제 생기는지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거래처는 그날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속 변호사가 근로자라면 이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날까지 주지 않거나 퇴직 뒤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정기 임금도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근무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연체이율 약정이 있나요?
법령 제한 안에서 그 약정이율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청구 상대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인가요?
상사이율 연 6%가 아닌 연 5%로 청구취지를 적습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나요?
근로자성을 주장해 연 20% 지연이자도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미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었나요?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되 다툼이 타당한 기간을 다툴 준비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만 이 판결은 상사채권인지만 판단했고, 소속 변호사가 근로자인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 지시와 근무 시간 통제, 보수의 성격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연 20% 주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판결의 연 5%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지연손해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근무계약서와 급여 규정에 연체이율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 이율 선택 - 약정이 없으면 연 5%를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성 주장 여부를 정합니다.
- 기산일 정리 - 지급일, 퇴직일, 압류·추심명령 송달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소장 작성 -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는 문구를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 증액 관리 - 청구액을 늘리면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체이율 약정 유무, 소속 변호사의 근로자성,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따라 적용 이율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채권 압류·추심금 소송과 미지급 보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 청구취지에 한 번 적으면 판결 끝까지 따라갑니다. 상사이율을 적었다가 일부 기각되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도 반영되므로, 이 사건처럼 원금은 다 받고도 비용 일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인인지 애매하면 연 5%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 12% 특례 이율은 상대가 다툰 기간을 법원이 얼마나 타당하게 보느냐에 따라 시작점이 늦춰집니다. 정산 다툼이 있는 급여라면 상대의 상계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자료를 초기에 내야 특례 이율 적용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성격에 맞는 이율과 기산일을 정리해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추심금 소송
- 급여채권 압류·추심
- 미지급 보수·임금 청구
- 지연손해금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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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54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5조 제2항
- 상법 제4조
- 상법 제169조
- 변호사법 제40조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