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도 상행위라서 상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변호사가 등록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행위가 아니고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어서 수임료 채권에 상법의 상사시효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영리 제한을 이유로 변호사를 상법상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공보수 약정일과 사건이 끝난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시효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효가 지난 청구를 놓치거나 과하게 다투게 됩니다.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법상 사업소득 과세와 상법상 상인 여부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5월 A 변호사에게 공사대금 소송을 맡기면서 승소하면 성공보수 1,5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고, 2023년 1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사가 성공보수를 미루자 A 변호사는 2026년 말 소송을 내려고 하면서 상사채권이니 시효 5년,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연 6%라고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사는 이 계산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인가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당연상인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의제상인도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 등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변호사의 직무가 위임인과의 개별 신뢰관계에 기초한 공공성 있는 활동이라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은 변호사가 상호등기를 신청한 사건에서,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니므로 상호등기로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등기관의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이 변호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영리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법인의 이사·사용인이 될 수 없고, 휴업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고 따로 영위하는 영리 사업은 변호사 직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도 법무법인이 하는 변호사 업무 자체가 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 채권의 시효와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효는 3년이고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 구분 | 상사채권이라면 | 변호사 보수채권 |
|---|---|---|
| 소멸시효 | 5년 | 3년 |
| 법정이율 | 연 6% | 연 5% |
| 근거 | 상법 | 민법 |
- 소멸시효
- 상사채권이라면: 5년
- 변호사 보수채권: 3년
- 법정이율
- 상사채권이라면: 연 6%
- 변호사 보수채권: 연 5%
- 근거
- 상사채권이라면: 상법
- 변호사 보수채권: 민법
출처 - 상법 제54조,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5호, 제379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성공보수는 보통 사건이 끝나 보수 지급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셉니다. 착수금은 약정한 지급일부터 셉니다.
변호사 수임료 분쟁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착수금·성공보수 금액과 지급 조건, 지연 이율 약정을 확인합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우선합니다.
- 조건 성취일 확정 - 판결 확정일, 조정 성립일처럼 성공보수 조건이 이루어진 날을 확인합니다. 3년 시효가 이날부터 진행합니다.
- 시효 계산 -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이율 계산 -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사법정이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보수 감액 사유 검토 -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 경과에 비해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 따로 영리 사업을 하면서 생긴 채권이라면 그 거래의 성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계약·보수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 보수 분쟁에서 양쪽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상사채권"이라는 전제입니다. 변호사는 사업자등록도 하고 부가가치세도 내니 상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변호사의 직무 수행을 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전제 하나로 시효와 이율 계산이 모두 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성공보수 조건이 이루어진 날, 보수 청구서를 받은 날,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일부 지급이나 지급 약속은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지연손해금이 어느 날부터 몇 %로 붙을지를 정합니다. 내용증명의 계산이 틀렸다면 답변서에서 바로잡는 것만으로 청구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계약상 보수·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성질을 먼저 가려 시효와 이율을 다시 계산한 뒤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임약정서·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보수 청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적용 이율·성공보수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 민법 제163조 제5호
- 상법 제5조 제1항
- 상법 제4조
-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 변호사법 제38조 제3항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