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병원을 넘긴 원장이 근처에 다시 개원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으로 전 원장의 근처 개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 상법 제41조 적용 다툼, 약정 범위의 상한,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병원을 넘기는 원장이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전 원장이 근처에 개원을 준비하거나 막 문을 열었다면, 환자가 옮겨 가기 전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상법의 영업양도인 경업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투게 되는데, 대법원은 의사를 상인으로 보지 않아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권리금을 받고 병원을 통째로 넘긴 거래라면 막을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원장은 2023. 4. B원장이 자기 건물 4층에서 운영하던 정형외과를 장비와 인테리어, 권리금을 포함해 3억 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4층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B원장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정리한다고 했고,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2026. 3. B원장이 같은 건물 2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열자 A원장 병원의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26. 4. A원장은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개원을 막을 수 있는지, 줄어든 매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끼리 병원을 넘겨도 상법의 경업금지가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상인의 영업양도를 전제로 하고, 대법원은 의료법이 의사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점을 들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장비, 인테리어, 영업권 대가까지 받고 병원을 통째로 넘긴 거래가 상인 간 영업양도와 실질이 같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유추해야 한다거나, 양도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경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어느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양도 대가의 구성과 협상 경위에 크게 좌우됩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넣으면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요?
약정한 범위에서 막을 수 있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이 너무 넓어 양도인의 생계나 직업 선택을 지나치게 막는다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범위 |
|---|---|---|
| 약정이 없는 상인 영업양도 | 상법 제41조 제1항 | 10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
| 약정이 있는 영업양도 | 상법 제41조 제2항 |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20년 이내 |
| 약정이 없는 병원 양도 (핵심 행) | 유추적용·묵시적 약정 주장 | 의사는 상인이 아니어서 다툼 |
| 위반 뒤 명의 이전 | 가처분 판례 | 제3자 임대·양도 금지까지 가능 |
출처 - 상법 제41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실무에서는 금지 기간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만큼 진료과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를 넘긴 원장이 재활의학과나 통증의학과 간판으로 비슷한 진료를 하면 동종영업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일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 개원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어겨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려면 영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영업을 남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해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으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본인의 영업 금지와 함께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는 처분까지 금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나요?
조항의 기간, 지역, 진료과목 범위와 새 의원을 대조합니다.
상법 제41조 제2항
양도 대금에 영업권이나 권리금 명목이 들어 있나요?
유추적용과 묵시적 약정 주장의 근거로 대금 산정 자료를 모읍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전 원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나요?
실제 운영자 자료를 모아 제3자 처분 금지까지 포함한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새 의원 개원 뒤 진료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나요?
월별 진료 건수와 매출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은 경업으로 줄어든 매출과 그로 인한 이익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원 전후 월별 진료 건수, 이탈한 환자의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원장이 기존 환자에게 개원 안내 문자를 보냈다면 그 문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가 함께 얽혀 있다면 권리금 회수 문제도 같이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장사가 잘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넘기는 원장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근처 개원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이나 영업권 대가를 받았다면, 양수인은 그 대가에 다시 경쟁하지 않는다는 기대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넘겼다가 몇 년 뒤 다시 진료를 시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개원 예정지가 같은 시·군이나 인접 시·군인지, 진료과목이 겹치는지, 양도 때 경업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협상 단계에서 지역과 기간, 허용되는 진료 형태를 정해 두면 뒤에 생길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양도 후 경업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검토 - 경업금지 조항, 양도 대상, 대가 구성(장비, 인테리어, 영업권)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 경업 사실 확보 - 새 의원의 개설 신고 내용, 간판 사진, 진료과목,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 환자 이동 자료 정리 - 개원 전후 진료 건수와 매출 변화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 가처분 신청 - 영업 계속과 제3자 명의 이전을 막는 영업금지 가처분을 냅니다.
- 본안과 손해배상 - 영업폐지와 매출 감소 손해를 본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대가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 협상 과정에서 경업에 관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새 의원의 진료과목과 거리에 따라 금지 여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양수도 계약 검토와 경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 양수도 분쟁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빠진 경우입니다. 의사끼리 신뢰로 거래하다 보니 장비 목록과 대금만 적는 일이 많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양도 대금이 영업권 대가를 포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대금 산정 내역과 협상 메일, 권리금 명목의 송금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새 의원이 자리 잡고 환자가 옮겨 간 뒤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에 밀리기 쉽습니다. 개설 신고 정보와 간판 사진, 진료과목 안내를 바로 확보하고, 다른 의사 명의로 돌리는 움직임이 있다면 제3자 처분 금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원·병원 양수도 계약 검토와 양도 원장의 경업을 둘러싼 영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대가 구성과 협상 경위를 기준으로 금지 근거를 정리합니다.
- 병원 양수도 계약서 검토
-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방어
-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소송
- 양도 원장 측 경업 범위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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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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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41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상법 제4조
- 상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0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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