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시금지」라고 적힌 어음을 넘겨받았는데, 어음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시금지 어음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을 수 있고, 발행인에게 통지나 승낙을 갖췄다면 어음보증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주된 채권 양도의 효력으로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인의 승낙서나 양도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지시금지」 어음을 넘겨받을 때는 어음 실물을 받고, 발행인에게서 양도 승낙을 받거나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요건입니다.
어음보증을 선 기관에 따로 양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4월 납품 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B사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 5,0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보증기관의 어음보증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지시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B사는 2025년 9월 A사의 승낙을 받아 이 어음을 C사에 배서해 넘겼습니다.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않자 C사는 지시금지 문구가 있어도 양도가 유효한지, 보증기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따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시금지 어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네, 지시금지 어음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배서가 아닌 지명채권 양도 방식과 효력으로만 넘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1조 제2항은 발행인이 「지시 금지」 문구를 적은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됩니다. B사가 배서 형식을 썼더라도 효력은 지명채권 양도로 따집니다.
- 1
양도 합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 양도 약정
- 2
발행인 승낙 또는 통지
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
- 3
어음 원본 인도
지급 청구 때 제시할 어음
- 4
만기 지급제시
발행인에게 어음 제시
- 5
보증인 청구
별도 통지 없이 보증책임 주장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은 배서금지 어음도 양도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며, 민법 제450조의 통지나 승낙을 갖추는 것 외에 어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받을 때는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하는 쪽은 어음을 돌려받습니다. C사는 A사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A사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인에게는 따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인에게는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88다카20774 판결은 발행인에 대해 통지나 승낙을 갖추면 주된 채권 양도의 효력으로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따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음법 제32조 제1항도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지명채권 방식으로 넘기면 발행인의 항변은 어떻게 되나요?
배서와 달리 인적항변이 끊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이 이의를 남기지 않고 승낙했다면 B사에 대한 항변으로 C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반대로 양도 통지만 있었다면 발행인은 통지를 받을 때까지 B사에게 생긴 사유로 C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에 「이의 없음」이 적혔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시금지 어음 양수 대응 순서
- 문구 확인 - 어음 앞면에 「지시금지」나 같은 뜻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배서로 넘겨도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 생깁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발행인의 승낙서나 양도인의 통지서를 받아 둡니다.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예상되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어음 실물 인도 - 양도인에게서 어음 원본을 넘겨받습니다. 지급 청구 때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에 발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거절되면 거절 내역을 받습니다.
- 보증인 청구 - 발행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근거로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서에 이의를 남겼거나 양도 과정에서 수취인 이름을 고쳐 적었다면 보증인이 어음 변조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어음 실물과 승낙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보면 이 어음은 남에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배서로 넘기는 것만 막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기는 것은 허용합니다. 넘기는 방식이 바뀔 뿐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남기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발행인의 승낙서, 양도인의 통지서와 그 도달일, 어음 원본을 넘겨받은 날의 인수증이 기록입니다. 승낙서에 이의를 남기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발행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서류가 발행인과 보증인 모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당해도, 발행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면 보증채무 이행 판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시금지 어음은 대항요건 서류와 어음 인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과 보증인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약속어음 사진·발행인의 양도 승낙서나 양도 통지서·어음보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 효력·보증인 책임·발행인 항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어음법 제11조 제2항
- 어음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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