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어음보증을 섰는데 내 동의 없이 수취인이 바뀌었다면 새 수취인에게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바뀐 수취인에게 어음보증 책임을 지지 않지만, 새 수취인이 어음상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로 넘겨받아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그 범위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 동의 없는 수취인 변경은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변조이지만,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된 권리에는 보증 책임이 따라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새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양도 통지를 했거나 승낙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수취인에게서 소장이나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음 원본의 수취인란 변경 흔적과, 새 수취인이 원래 수취인에게서 어음상 권리를 넘겨받은 계약서·발행인에 대한 양도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책임 범위는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보증인에게 따로 양도 통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회사가 C회사와 맺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B회사가 C회사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액면 1억원 「배서금지」 약속어음에 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C회사는 D회사에 영업을 넘기면서 기존 물품대금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고, B회사 동의를 받아 수취인을 D회사로 고쳐 적었습니다. D회사는 영업양수 후 공급분을 합쳐 5,0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지만, A씨는 수취인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금지 어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배서금지 문구가 있는 어음은 배서로는 양도할 수 없지만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과 효력으로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통지하거나 발행인이 승낙해야 하고, 어음도 건네야 합니다. 배서금지 문구만으로 지명채권 양도까지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증인 동의 없이 수취인을 바꾸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나요?
바뀐 수취인에 대한 어음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합니다. 이미 어음에 다른 사람의 기명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수취인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변조이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보증인은 원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판결은 발행인이 보증인 동의 없이 수취인을 바꾼 사안에서, 보증인은 바뀐 수취인에게 어음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새 수취인에게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새 수취인이 원래 수취인의 어음상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로 넘겨받고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은 수취인 변경이 보증인에게 변조라도, 권리 자체가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보증인이 양수인에게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인에게 따로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 청구 부분 | 금액 | 보증인 책임 |
|---|---|---|
| 양도받은 기존 물품대금 | 4,000만원 | 대항요건 갖추면 책임 |
| 영업양수 후 새 공급분 | 1,000만원 | 원인채무 보증 의사 있으면 책임, 근보증 종료 통지로 차단 가능 |
| 합계 청구액 | 5,000만원 | 범위 다툼 |
- 양도받은 기존 물품대금
- 금액: 4,000만원
- 보증인 책임: 대항요건 갖추면 책임
- 영업양수 후 새 공급분
- 금액: 1,000만원
- 보증인 책임: 원인채무 보증 의사 있으면 책임, 근보증 종료 통지로 차단 가능
- 합계 청구액
- 금액: 5,000만원
- 보증인 책임: 범위 다툼
출처 - 어음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이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원래 수취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즉 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 범위로 한정됩니다. 원래 수취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은 새 수취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새 공급자의 물품대금까지 책임지나요?
어음보증을 하면서 계속적 공급계약의 물품대금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인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88다카20774 판결은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보증의 본질이 아니라면 영업을 넘겨받은 새 공급자를 위한 보증 의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근보증 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에게 가진 항변을 새 채권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 수취인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흔적 확인 - 수취인란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바뀌었는지 어음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한 적이 없으면 변조 주장이 가능합니다.
- 양도 계약·통지 확인 - 새 수취인이 받은 양도 계약서와 발행인에 대한 통지·승낙 자료를 요구합니다.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 양도 당시 채권액 산정 - 양도 시점에 원래 수취인이 가진 물품대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어음보증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 근보증 종료 통지 - 새 공급자의 거래까지 보증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변동을 이유로 보증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후 거래분 책임을 끊습니다.
- 항변 정리 - 원래 수취인에게 가진 상계·변제 등 항변을 정리합니다. 새 수취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당시 작성한 보증약정서에 근보증 한도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보증·근보증 채무 관련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보증을 선 사람은 수취인이 자기 동의 없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도 수취인 변경을 변조로 보지만, 권리 자체가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보증 책임은 새 권리자에게 따라간다고 정리합니다. 다툼의 핵심은 변조 여부보다 양도 절차가 갖춰졌는지와 그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양도 시점의 채권액과 통지일입니다. 원래 수취인이 새 수취인에게 권리를 넘긴 날, 그날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잔액, 발행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이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 뒤 새 공급자와의 거래분은 보증 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거래명세서를 날짜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근보증 관계를 끊고 싶다면 채권자 변동을 안 즉시 보증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 도달일 이후 거래분은 책임에서 벗어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보증·근보증 채무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변조 여부와 권리 양도 절차를 먼저 구분한 뒤 양도 당시 채권액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이나 사본·보증 당시 약정서·영업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물품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취인 변경의 변조 해당 여부와 양수인에 대한 책임 범위, 근보증 종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어음법 제11조 제2항
- 어음법 제69조
- 어음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