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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지시문구를 지우지 않고 배서 금지라고 적은 어음, 배서로 넘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인쇄된 지시문구를 지우지 않았더라도 배서 금지 문구를 명료하게 적었다면 지시금지어음이 되어 배서로 넘길 수 없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넘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문구가 함께 있으면 지시금지 문구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금지 문구가 보통 사람이 쉽게 알아볼 만큼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시금지 어음을 넘겨받을 때는 배서만 받지 말고, 넘겨주는 사람이 발행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게 하거나 발행인의 승낙을 받아 두십시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 두어야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문구가 함께 있어도 어음은 유효하고, 넘기는 방식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원단을 파는 A씨는 2026년 2월 거래처로부터 액면 7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앞면에는 「귀하 또는 지시인에게」라는 인쇄 문구가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 발행인이 「지시금지」 도장을 또렷하게 찍어 두었습니다. A씨는 이 어음을 원료 공급업체에 배서해 대금으로 넘기려다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시문구와 지시금지 문구가 같이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지시금지 문구가 우선합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은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않은 채 그 다음에 「지시금함」이라고 적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 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시금지 문구 위에 발행인 인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발행인이 「지시 금지」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시금지 문구가 흐릿하게 찍혀 있으면요?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지시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은 지시금지 문구가 효력을 가지려면 보통 사람이 어음거래에서 어음면만 보고도 배서를 금지한 어음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적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액면 숫자와 지시문구 사이에 더 작은 고무인을 겹치게 희미하게 찍은 경우에는 지시금지어음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음은 일반 지시식 어음처럼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배서받은 사람은 인적 항변 절단 등 어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문구가 명료했는지는 어음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시금지 어음을 넘겨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음법상 보호가 줄어듭니다.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 발행인은 원래 수취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품 하자, 계약 해제 같은 사정이 있으면 양수인도 그 항변을 받게 됩니다.

일반 어음과 지시금지 어음 비교
양도 방식
일반 지시식 어음: 배서
지시금지 어음: 지명채권 양도
발행인 대항요건
일반 지시식 어음: 배서 연속
지시금지 어음: 통지 또는 승낙
원인관계 항변
일반 지시식 어음: 원칙적으로 절단
지시금지 어음: 양수인에게 승계

출처 - 어음법 제11조 제2항, 제17조, 민법 제450조, 제451조

또 양도 사실을 발행인에게 통지하거나 발행인이 승낙해야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배서만 받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이 원래 수취인에게 지급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래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어음금 채권을 압류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했는지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지시금지 어음 양수 대응 순서

  • 문구 확인 - 지시금지 문구의 위치, 크기, 선명도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 양도 방식 결정 - 명료한 지시금지면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불명료하면 배서로 받습니다.
  • 통지 또는 승낙 -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게 하거나 발행인 승낙을 받습니다.
  • 항변 사유 확인 - 원래 거래에서 발행인이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지 양도인에게 확인합니다.
  • 청구와 보전 - 만기에 발행인에게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시금지 문구를 발행인이 아니라 배서인이 적었다면 그 배서인 이후의 담보책임만 제한되는 배서금지 배서가 되므로 누가 적었는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쇄된 「지시인에게」 문구 옆에 도장으로 「지시금지」가 찍힌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인쇄 문구가 살아 있으니 배서로 넘겨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명료하게 적힌 지시금지 문구를 우선하므로, 배서로만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문구의 상태와 양도 통지입니다. 지시금지 문구가 찍힌 위치와 선명도를 사진으로 남기고, 발행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의 도달일을 확정일자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승낙했다면 승낙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문구가 명료했는지가 양도 방식의 적법성을 가르고, 통지 도달일이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발행인의 원인 항변이 살아 있는 상태라면 양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회수 경로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시금지 어음의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면의 문구 상태와 양도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면 확대 사진 포함)·양도 계약서·발행인에 대한 양도 통지서나 승낙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시금지 문구의 효력·적법한 양도 방식·발행인 항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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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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