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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라고 적힌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서로는 넘길 수 없고,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야 합니다.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발행인이 승낙해야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을 양수인에게 함께 넘기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넘기는 날 양도 계약서를 쓰고, 같은 날 발행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배서금지 문구가 있다고 어음상의 권리를 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 뒷면에 배서란을 채울 필요는 없고, 오히려 배서를 해도 배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납품대금으로 거래처가 발행한 액면 4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앞면에 「배서금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만기는 2026년 2월이었고, A씨는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해 지인 B씨에게 어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B씨는 배서를 받을 수 없는 어음을 어떻게 받아야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금지어음은 왜 배서로 넘길 수 없나요?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나 같은 뜻의 문구를 적으면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배서로 넘길 수 있지만,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적으면 이 성질이 없어집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배서금지어음도 어음이므로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 자체는 그대로 있고, 넘기는 방법만 민법의 채권양도로 바뀝니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 계약을 맺고,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통지하거나 발행인이 승낙해야 발행인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발행인 이외의 제3자, 예를 들어 같은 어음을 압류한 채권자나 이중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씁니다.

배서금지어음 양도 절차
  1. 1

    양도 계약

    양도인·양수인 계약서

  2. 2

    원본 교부

    어음 원본 인도

  3. 3

    확정일자 통지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내용증명

  4. 4

    이의 없는 승낙

    가능하면 발행인 승낙서

어음 원본도 함께 넘겨야 합니다. 어음은 제시증권이고 지급인은 지급할 때 영수를 적은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서로 넘긴 어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발행인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배서로 넘긴 어음은 발행인이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배서금지어음은 민법상 채권양도로 넘어가므로 이 보호가 없습니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한 때에는 발행인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배서 양도와 지명채권 양도 비교
방식
배서 양도: 어음에 배서
배서금지어음 양도: 양도 계약과 통지·승낙
인적항변
배서 양도: 끊김
배서금지어음 양도: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제3자 대항
배서 양도: 어음 점유
배서금지어음 양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

출처 - 어음법 제11조·제17조, 민법 제450조·제451조

반대로 발행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통지보다 발행인의 이의 없는 승낙서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배서금지어음 양도 대응 순서

  • 문구 확인 - 어음에 「배서금지」 「지시금지」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배서가 아닌 채권양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인, 양수인, 어음 번호와 액면, 양도일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대금 지급 조건도 함께 적습니다.
  • 원본 교부 - 어음 원본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지급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통지 -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가능하면 발행인의 이의 없는 승낙서를 받습니다.
  • 항변 사유 점검 - 발행인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계, 대금 미지급 같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수인이 떠안는 위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금지어음에 보증인이 있거나 양도 전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어음 원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채권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금지어음을 가진 분들은 이 어음은 팔 수도 넘길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배서금지 문구를 무시하고 뒷면에 배서를 해서 넘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민법의 채권양도로 넘길 수 있고, 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날과 발행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양도 계약서, 원본 수령 확인서, 확정일자가 찍힌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가 있어야 같은 어음을 압류한 채권자나 이중양수인과의 우선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양수인이 권리자라는 증거가 되고, 발행인이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항변할 때 통지 도달 전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구와 양도 절차를 먼저 확인해 확정일자 통지와 승낙을 갖추고 발행인의 항변 위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과 양도 계약서·발행인 주소·발행인과 양도인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 방식과 통지 방법·발행인의 항변 가능성·압류와의 우선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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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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