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배서금지 어음을 넘겨받았는데 어음보증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서금지 약속어음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았다면 발행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어음보증인에게 따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에게는 주된 채권 양도의 효력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행인에 대한 양도 통지나 승낙 서류와 어음 원본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이 「우리에게 통지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발행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의 도달일이나 발행인의 승낙서, 그리고 어음 원본을 넘겨받은 날짜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대항요건 다툼은 이 서류로 끝납니다.
어음보증인에게 양도 통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았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따라 함께 이전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거래처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거래처가 H사에게서 받은 배서금지 약속어음 1억원과 물품대금 채권을 함께 양수했습니다. 어음에는 보증기관의 어음보증이 있었고, 양도 통지는 H사에게만 보냈습니다. 2025년 만기에 H사가 지급하지 않자 G사는 미수금 5,800만원을 보증기관에 청구했지만 「우리에게는 통지가 없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금지 어음은 어떻게 넘기나요?
배서금지(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어음은 배서로는 넘길 수 없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넘길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발행인이 「지시 금지」 문구를 적은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 1
채권양도 계약
어음상 권리와 원인 채권을 양도 대상으로 특정
- 2
어음 원본 인도
원본이 없으면 적법한 양도로 보지 않음
- 3
발행인 통지 또는 승낙
발행인에게 대항요건 구비, 보증인에게도 효력
- 4
확정일자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때 필요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음 원본도 넘겨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은 약속어음상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넘길 때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외에 어음을 인도해야 하고, 원본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적법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보증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은 약속어음상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게 별도의 통지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된 채권 양도의 효력으로 보증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논리는 일반 보증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수반성 때문에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보증인은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을 위해 보증했다면 발행인이 지급할 어음금 전액이 한도이고,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으로 무효인 경우 외에는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질문 사례처럼 어음이 원인 거래의 담보로 발행됐다면 발행인은 실제 남은 물품대금을 넘는 부분을 다툴 수 있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는 이 항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배서와 달리 인적 항변이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서금지 어음 양수 대응 순서
- 양도 계약 확인 - 양도인과 맺은 채권양도 계약서에 어음과 원인 채권이 모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양도 대상의 범위가 됩니다.
- 어음 원본 인도 - 어음 원본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적법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발행인 대항요건 - 양도인이 발행인에게 통지하거나 발행인이 승낙한 서류를 확보합니다. 제3자 대항까지 필요하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지급 제시와 청구 - 만기에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거절되면 발행인과 보증인에게 함께 청구합니다.
- 보증인 재산 보전 - 신용보증기관이 아닌 개인·회사 보증인이면 재산을 조사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계약에서 보증채권을 제외하기로 특약했거나 발행인이 양도 전에 생긴 항변을 내세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계약서와 원인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금지 어음을 넘겨받은 쪽은 흔히 「보증인에게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증인은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버팁니다. 판례는 발행인에 대한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어음 원본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도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 계약서, 발행인에게 보낸 통지서의 도달일, 발행인의 승낙서, 어음 원본을 인수한 날의 인수증이 한 묶음으로 남아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처럼 원본 없이 공정증서 정본만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인과의 소송에서 대항요건 항변을 막고, 판결 뒤에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이 원인 거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장부가 판결 금액을 정하므로 양도 당시 잔액 확인서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은 어음의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과 어음 원본 인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과 보증인에게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채권양도 계약서·발행인에 대한 양도 통지서나 승낙서·원인 거래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요건 구비 여부·보증인 청구 가능 범위·발행인 항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어음법 제11조 제2항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어음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어음법 제3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