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자본금 900만원으로 세탁소를 하는데 상법상 장부 규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본금 900만원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개인은 상인이지만 자본금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인이어서 상법의 상업장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상법 규정만 빠지고, 나머지 상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세법상 장부 의무는 이와 별개라는 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서에서 장부 작성을 안내받았다면 상법이 아니라 세법상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소득 계산을 위해 복식부기 장부나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갖춰 기록해야 하므로, 상법상 소상인이라도 거래 기록은 따로 남겨 두십시오.
소상인이라고 해서 상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사법정이율이나 상사유치권처럼 상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상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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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5월 동네 상가에 보증금과 세탁 설비를 합쳐 900만원을 들여 개인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며 옷 세탁과 간단한 수선을 합니다. 거래처 사장이 상인이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갖춰야 한다고 말해 A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 주인도 상인인가요?
상인입니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하고, 영업으로 하는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입니다. 옷을 맡아 세탁하고 수선하는 세탁소 영업은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세탁소 주인은 당연상인입니다.
다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상행위에서 빠집니다. 세탁소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은 상인이 아닙니다.
소상인은 누구이고 무엇이 빠지나요?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시행령」 제2조도 같은 기준입니다.
| 구분 | 소상인 적용 여부 |
|---|---|
| 지배인 규정 | 적용 안 됨 |
| 상호 규정 | 적용 안 됨 |
| 상업장부 규정 | 적용 안 됨 |
| 상업등기 규정 | 적용 안 됨 |
| 상사법정이율 등 나머지 | 적용됨 |
- 지배인 규정
- 소상인 적용 여부: 적용 안 됨
- 상호 규정
- 소상인 적용 여부: 적용 안 됨
- 상업장부 규정
- 소상인 적용 여부: 적용 안 됨
- 상업등기 규정
- 소상인 적용 여부: 적용 안 됨
- 상사법정이율 등 나머지
- 소상인 적용 여부: 적용됨
출처 - 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그래서 자본금 900만원인 세탁소 주인은 상법상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상업장부를 10년간 보존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등기해 다른 사람의 같은 상호 등기를 막는 상호등기 제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자본금이 적어도 소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인 주식회사로 세탁소를 운영한다면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소상인이 영업을 키워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상인이 아니므로 상업장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점포를 넓힐 때는 투입한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상호도 그때부터 등기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인에게도 적용되는 상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인에게 적용되는 나머지 상법 규정은 소상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고,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사유치권으로 담보됩니다. 세탁 대금을 받지 못한 세탁소 주인은 이런 규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맡긴 옷을 찾아가지 않거나 대금을 내지 않을 때도 소상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옷을 돌려주지 않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는 민법상 유치권 요건으로 따지면 됩니다.
소상인 세탁소 점검 순서
- 자본금 확인 - 영업에 투입한 자본금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상업장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영업 형태 확인 - 개인사업자인지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회사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소상인이 아닙니다.
- 세법상 장부 준비 -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대상인지 확인해 장부를 기록합니다. 상법과 별개인 의무입니다.
- 상호 보호 방법 검토 - 소상인은 상호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출원 등 다른 보호 수단을 검토합니다.
- 거래 조건 정리 - 외상 세탁 대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맡긴 옷에 대한 유치 여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비 투자로 자본금이 늘었거나 가족과 동업해 자본금이 합산되는 구조라면 실제 자본금 산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의 상사 거래 분쟁과 세무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상법상 상인이면 복잡한 장부를 다 갖춰야 한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소상인이니 상법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상인에게도 대부분의 상법 규정이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네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언제 얼마로 잡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 당시 보증금과 설비 구입 금액, 이후 추가 투자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소상인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세법상 장부는 소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매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거래처나 손님과 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나 상사유치권 행사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상 장부가 소득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두 기록을 따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의 상사 거래 분쟁과 세무 쟁점을 함께 검토해 왔으며, 자본금 규모와 영업 형태로 소상인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되는 상법·세법 규정을 나누어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 개업 당시 보증금·설비 구입 내역, 최근 거래 기록, 세무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상인에 해당하는지, 적용되는 상법 규정과 빠지는 규정, 세법상 장부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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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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