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모 허락 없이 광고대행업을 하는 미성년자도 상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광고 주선 영업을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다면 상법상 상인이 됩니다. 다만 허락 없이 한 거래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은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갈 위험을 안게 됩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영업허락을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자가 한 거래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거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이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려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무효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7월 온라인 광고대행을 한다는 B씨와 광고 매체 섭외 계약을 맺고 대행료 600만원을 보냈습니다.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매체에 연결해 왔지만, 알고 보니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부모의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제대로 나가지 않자 B씨 부모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도 상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하고, 광고에 관한 행위나 주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기본적 상행위가 됩니다. 상인 자격은 나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지로 정해지므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없어도 미성년자는 상인이 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보고,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부모 허락 없이 한 영업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거래의 효력 |
|---|---|
| 영업허락·등기 있음 | 허락 범위 안 거래 확정 |
| 허락·동의 없음 |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
| 속임수로 성년이라 믿게 함 | 취소 불가 |
| 법정대리인이 추인 | 확정적으로 유효 |
- 영업허락·등기 있음
- 거래의 효력: 허락 범위 안 거래 확정
- 허락·동의 없음
- 거래의 효력: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 속임수로 성년이라 믿게 함
- 거래의 효력: 취소 불가
- 법정대리인이 추인
- 거래의 효력: 확정적으로 유효
출처 - 민법 제5조·제8조·제17조, 상법 제6조
취소되면 그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광고주에게 받은 대금을 이미 써 버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는 등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생깁니다. 그 영업 범위 안의 거래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인 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상업등기부에 영업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허락 사실이 등기되어 있으면 거래 상대방은 등기부로 영업 허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영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붙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영업하는지, 부모가 대신 영업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등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사업자 거래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계약 상대방이 19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 영업허락 등기 확인 - 상업등기부에 미성년자 영업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등기가 있으면 영업 범위 안 거래는 확정적입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 등기가 없으면 개별 거래에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취소 위험을 없앱니다.
- 확답 촉구 - 이미 거래했다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습니다. 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봅니다.
- 정산 준비 - 취소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므로 대금 흐름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부모 명의로 했거나 플랫폼 약관상 계약 당사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계약의 효력과 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와 거래한 사업자들은 「상인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사람이니 성인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인이 되는 것과 거래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영업허락이나 동의가 없으면 상인이라도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방법,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영업허락 등기 여부,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속인 흔적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나 나이를 속인 메시지가 있다면 취소를 막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대금 반환 소송에서 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되면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므로,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할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계약의 효력과 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사자의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인 동의·영업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대행 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상대방 나이를 확인한 자료, 법정대리인 동의서나 상업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거래가 취소될 수 있는지, 취소를 막을 사정이 있는지,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4조
- 민법 제146조
- 상법 제46조 제12호
- 민법 제4조
-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7조 제2항
- 민법 제8조 제1항
- 상법 제6조
- 상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1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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