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회사 설명과 다른 학습지 교사 위촉계약,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회사가 배정 회원 수나 교재 정산 방식 같은 중요한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위촉계약을 맺게 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소 부풀린 홍보로는 부족하므로 증명 자료와 정산 방법, 분쟁조정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계약 전에 한 설명을 문자, 안내 자료, 녹음으로 확보하고 실제 업무 조건과 다른 점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다르다는 것을 안 뒤에도 오래 활동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듣기 쉽습니다.
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위촉계약을 맺게 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부풀린 홍보 정도로는 부족하고, 수입 구조나 업무환경 같은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알렸어야 합니다.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아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반환을 두고 협의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9. 학습서적 출판사와 학습지 교사 위촉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전 지역 담당자는 기존 회원이 많아 첫 달부터 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고 교재 대금은 회사가 정산해 준다고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 배정된 기존 회원은 거의 없었고, 교재도 B씨가 먼저 사서 회원에게 받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 1. B씨가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회사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B씨는 말로 들은 설명만으로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말로 한 설명도 근거가 되나요?
됩니다. 사기로 인한 취소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따지는 것이어서, 말로 한 설명도 증명만 되면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담긴 문자, 회사 홍보물, 설명회 자료, 같은 설명을 들은 동료 교사의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따르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많이 번다」는 말은 부족하지만, 배정 회원 수나 교재 정산 방식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회사는 받은 계약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교사가 그동안 받은 수수료나 교재처럼 회사에게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서로 정산하게 됩니다.
| 근거 | 요건 | 효과 |
|---|---|---|
| 사기 취소 (핵심 행) |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 | 처음부터 무효, 계약금 반환 |
| 착오 취소 | 중요 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 | 처음부터 무효, 계약금 반환 |
| 위임 해지 | 언제든지 가능 | 앞으로만 효력, 정산 조항에 따름 |
| 위약금 감액 | 몰수 약정이 부당히 과다 | 법원이 적당히 감액 |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제398조, 제689조
사기까지 증명하기 어렵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촉계약이 위임의 성질을 갖는다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도 있지만,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 계약금 반환은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내세워 일부 반환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들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함께 대응하는 편이 증명에 유리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는지 다툼이 남지만, 같은 시기에 위촉된 여러 교사가 같은 수입 예시와 회원 배정 약속을 들었다면 회사 차원의 설명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설명회 일시와 장소, 배포 자료를 각자 정리해 하나로 모으십시오.
다만 계약금 액수, 활동 기간, 받은 수수료가 사람마다 달라 반환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소송도 각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 대응은 증거를 모으고 협상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교사와만 따로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서에 다른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가 위촉 교사에게 교재 선구매를 떠넘기거나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합리적 이유 없이 막는다면 불이익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전 들은 설명을 문자나 자료로 남겨 두었나요?
설명 내용과 실제 조건을 표로 대조해 취소 통지서에 붙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회원 수나 교재 정산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 설명과 달랐나요?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를 함께 주장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계약서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나요?
취소로 조항 효력을 다투고, 예비적으로 위약금 감액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회사가 해지와 반환 요청을 거절했나요?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다만 불이익이 다소 불리한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은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한 교육상담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촉계약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설명 자료 확보 - 계약 전 문자, 홍보물, 설명회 자료,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 차이 정리 - 들은 설명과 실제 조건(회원 수, 교재 정산, 수수료율)을 표로 대조합니다.
- 취소·해지 통지 - 사기·착오 취소와 해지를 함께 적어 계약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정산 협의 - 받은 수수료와 교재 대금을 빼고 돌려받을 금액을 제시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전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촉·위탁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 협상,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다툼에서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보다 계약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설명회에서 나눠 준 수입 예시표, 같은 시기에 위촉된 동료 교사들이 들은 설명이 일치하면 구두 설명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몇 달씩 활동을 계속하면 회사는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차이를 안 시점에 바로 이의를 적어 보내 두어야 취소 주장과 조정에서 모두 힘이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촉·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의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전 설명 자료를 정리해 협상과 조정,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 위촉계약 취소·계약금 반환
- 사기·착오 취소 소송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위탁계약 정산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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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74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민법 제146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 민법 제68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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