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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분식이면 착오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감사보고서를 믿고 산 사정만으로는 바로 취소되지 않고, 그 믿음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와 계약서에 착오 취소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는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만 취소 사유가 되고, 당사자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착오를 알게 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분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착오 취소 배제 조항이 있어도 손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보장 위반 배상이나 감사인 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5월 비상장 제조회사의 주식 60%를 3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매도인이 건넨 2023년 감사보고서에는 흑자로 적혀 있었고, 매수가격도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인수 후 실사에서 매출 가공이 드러나 실제 주식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E사는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진술·보장 위반은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믿은 착오는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되나요?

동기의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전제가 매수가격 산정 조항이나 진술·보장 조항에 들어가 계약 내용이 되었다면 이 요건을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착오가 없었다면 매수인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사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착오 취소와 사기 취소 비교
핵심 요건
착오 취소: 동기가 계약 내용
사기 취소: 매도인의 기망
매수인 과실
착오 취소: 중대한 과실이면 불가
사기 취소: 과실 무관
합의 배제
착오 취소: 가능(판례)
사기 취소: 조항 해석 문제
행사 기간
착오 취소: 3년·10년
사기 취소: 3년·10년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은 투자자가 비공개기업의 주식을 사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거래하거나 매수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뢰 자체는 일반적인 전제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계약서로 착오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에 「진술·보장 위반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계약 취소·해제는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이 있으면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분식 발견 후 청구 경로 판단
  1. 1

    착오 배제 조항 확인

    없으면 동기의 착오 취소 검토

  2. 2

    매도인의 인식 확인

    알았다면 사기 취소·고지의무 위반

  3. 3

    진술·보장 배상

    계약서 한도와 기간 안에서 청구

  4. 4

    감사인 책임

    매입대금과 실제가치 차액

착오 취소가 막혀도 매도인이 분식 사실을 알면서 감사보고서를 건넸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는 착오 배제 조항과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가 사기까지 포함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매도인이 분식 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권 거래에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정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집니다. 알면서 숨겼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아 사기 취소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고지의무 법리도 함께 다뤘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매수인은 주식을 돌려주고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금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부실감사를 한 외부감사인에게는 매수대금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은 보았습니다.

비상장 주식 매매 착오 취소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진술·보장, 손해배상 한도, 착오·해제 배제 조항을 찾습니다. 배제 조항이 있으면 사기 취소와 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습니다.
  • 착오 발견일 기록 - 분식을 처음 안 날과 근거 자료를 적습니다. 취소권 3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매도인 인식 증거 수집 - 매도인이 분식을 알았다는 이메일·내부 보고서를 확보합니다. 사기 취소와 고지의무 위반의 핵심 자료입니다.
  • 가치 평가 준비 - 실제 주식가치를 평가할 회계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배상액은 매수대금에서 실제 가치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매도인에 대한 취소·배상과 감사인에 대한 배상을 나눠 검토합니다. 상대마다 청구 근거와 기간이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보장 조항에 배상 한도나 청구 기간 제한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수도 계약 분쟁과 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이 드러나면 매수인은 「속았으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계약서에는 대개 「진술·보장 위반은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 대법원은 이런 합의로 착오 취소를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소보다 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식을 안 시점과 매도인이 무엇을 알았는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실사 보고서 작성일, 매도인과 주고받은 재무 질의 이메일, 감사인에게 제출된 자료의 사본이 남아 있어야 취소권 기간과 고지의무 위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구조를 정합니다. 매도인의 인식이 증명되면 배제 조항과 상관없이 사기 취소나 불법행위 배상으로 갈 수 있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매수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액을 손해로 청구하게 됩니다. 매도인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판결 뒤 회수가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둘러싼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진술·보장과 배제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착오·사기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매매계약서·매수 당시 받은 감사보고서·실사 보고서·매도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가능성과 배제 조항의 효력·사기 취소 여부·감사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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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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