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조합원이 중요사항을 숨기고 받은 공제조합 계약보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 알려야 할 중요사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계약보증을 받았다면 조합은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불고지를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 신청서 기재 내용과 숨긴 사실을 대조하십시오.
보증 신청서에 조합원이 적어 낸 내용과 조합이 물어본 항목을 대조하고,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야 할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25년 3월 조합원 A사가 도급받은 공사 4억원에 대해 계약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신청 당시 이미 자금난으로 현장 공사를 멈춘 상태였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발주자가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자 조합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이 중요사항을 숨기고 받은 계약보증을 조합이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보증을 해 줄 때, 조합원이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그로 인해 조합이 착오에 빠졌다면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의 입장이고, 이 판결은 원안이 인용한 2003다65551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은 법이 정한 사업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포함),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사실이 조합원이 알려야 할 중요사항인가요?
조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보증사고의 발생과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증 여부나 보증 내용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이 자주 문제 됩니다.
- 공사 진행 상황 - 이미 공사가 중단됐거나 발주자에게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
- 재무 상태 - 부도, 당좌거래 정지, 대규모 압류가 진행 중인 사실
- 도급 조건 - 계약서에 적힌 공사금액이나 공기가 실제와 다른 사실
- 이중 보증 - 같은 공사에 다른 기관 보증이 이미 있는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침묵도 기망이 되나요?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이 됩니다. 기망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거나 이를 유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을 숨긴 부작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따로 검토할 수 있지만, 조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취소하면 발주자는 보증금을 못 받나요?
취소의 효과를 발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주자가 조합원의 불고지 사실을 몰랐다면 조합의 취소 주장이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증서 약관과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1
신청서 대조
기재 내용과 실제 사실 비교
- 2
중요사항 판단
알았다면 보증했을지 검토
- 3
취소 통지
안 날부터 3년 안
- 4
발주자 선의 확인
제3자 대항 여부
- 5
구상·소송 대응
조합원에 구상, 발주자 청구 항변
공제조합 계약보증 불고지 대응 순서
- 신청서 대조 - 보증 신청서 기재 사항과 실제 사실을 비교합니다. 불실고지와 불고지를 구분합니다.
- 중요사항 판단 - 숨긴 사실이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사항인지 검토합니다. 심사 기준표가 증거가 됩니다.
- 취소 통지 - 조합원에게 기망을 이유로 취소 의사를 알립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 발주자 관계 정리 - 발주자가 선의인지, 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지급 거절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구상과 소송 대응 -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조합원에게 구상합니다. 발주자 청구에는 취소와 면책을 항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약관에 고지의무 위반 시 효과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발주자가 공공기관이라 별도 계약조건이 붙어 있으면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보증금 청구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기관은 흔히 「신청서에 거짓이 없으면 취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으로 봅니다. 공사가 이미 멈춰 있었거나 부도 직전이라는 사정을 숨겼다면 신청서 문구가 사실이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점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보증 신청일, 보증서 발급일, 조합원의 공사 중단일이나 부도일,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숨긴 사실이 보증 신청 전에 이미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기망이 되고, 조합이 안 날은 취소권 3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발주자의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취소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조합원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발주자가 선의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언제 알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보증금 청구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신청서와 실제 공사·재무 상황을 날짜별로 대조해 불고지 사실을 특정한 뒤 취소 항변과 구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 신청서·보증서와 약관·공사도급계약서·공사 중단이나 부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요사항 불고지 해당 여부·취소 기간·발주자에 대한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